민주당 간판을 끌어 내릴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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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3-16 08:20 조회10,23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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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판을 끌어 내릴 수 있는데!!
민주통합당(대표:한명숙)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당시의 실세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된 정당이다.
김대중은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부정선거의 원흉이고, 노무현은 개표조작에 이용된 전자기계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가짜 대통령이었다.
부정선거의 원흉인 김대중 정권 당시의 집권당은 새천년민주당이었고 가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정권 당시의 집권당은 열린우리당이었다.
민주통합당은 부정선거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바통을 이어 받아 창당된 정당임에 틀림없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자유 대한민국에 천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멸시켜야 할 정당이다.
2002년 대선 때의 부정선거 진실에 대해 식상해 할 일이 아니라 부정선거 진실을 화두로 삼아 여론화를 시도하면 그 여론에 밀려 얼마든지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을 통해 간판을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왜?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에 대해 무조건하고 식상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 민주통합당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론화를 조성한다고 해서 뭐 잘못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싶다.
자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2002년 대선 부정선거를 중심화두에 올리고 여론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적화위기와 망조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일제히 고 김대중은 부정선거의 원흉이고 고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었던 진실을 들춰내기 시작하여 여론화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영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안 하나?
2012. 2. 1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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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은 전자선거에 의한 부정선거를 획책한 흔적.
당시 집권 2년차를 넘기고 3년차를 바라보는 김대중 정권은 국민을 쉽게 기만 할 수 있다는 제15대 대통령부정선거 당선경험을 바탕으로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도모해야하겠다는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김대중 정권은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2000.1.31. 박상천 의원 외 108인이 전자선거법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議員發議(의원발의)케 한바 있다.
베네주엘라를 제외하고 IT선진국에서조차 현재 시점까지도 감히 엄두도 못내는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여론수렴을 당연히 실시했어야 마땅했다. 그런 일이 꿈속에서조차 없었다.
또 의원발의 된 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면 당연히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였다.
당시 국회는 의원발의 9일 만인 그 해 2. 8. 14:00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 단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을 긴급 소집해서 위에 열거한 모든 국회법 상의 절차를 깡그리 묵살한 가운데 장시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날 밤 11시가 되어서야 국회본회의가 개의가 되어 일사천리로 48분 만에 국회本會議(본회의)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제15대 국회는 세계의회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야바위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국회의사당에서 자행했던 것이다.
전자선거 법조항 제정은 진정으로 시급히 제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법조항은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다.
오직 2002년 대선 때 부정선거를 할 목적 이외 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가 없는 일이었다.
당시의 정권과 야합한 중앙선관위는 제15대 대통령부정선거 경험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자신을 가진 나머지 그해 2.16. 동 개정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규칙 16개 특례조항만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신설하고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전산조직전문가의 투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규칙은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전자선거를 통해 좌파중권의 영구집권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2000.4.13.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때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자 전자선거 실시가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었던 것이다.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천 37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현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이미 개발해 놓은 전자투*개표기 사용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여 부정선거를 성공시키기로 부정선거음모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15대 선거 때의 경험을 살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않은 가운데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국민을 감쪽같이 기만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작집계로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 했던 것이다.
2. 제16대(노무현) 대통령 부정선거의 진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 개표 때 세계최초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전자기계에 의한 기계개표 후 전자기계가 대통령 당선자를 노무현으로 결정케 했던 사실이 있다.
다만 정치지도자들과 대법관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대법원은 2002.12.24. 한나라당의 대통령당선무효소송 사건을 접수하였다. 개표조작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기기 등과 투표지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즉각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검증*감정 등을 꼭 실시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개표조작용 기계인 전자개표기 등은 증거보전 및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송제기 11일 만에야 투표지 등만을 증거보전하고, 하나마나 한 재검표를 실시했고, 한나라당은 47일 만에
소 전부를 취하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때 쯤 타이완의 천수이볜 총통 선거소송사건은 사건접수 다음날 즉각 증거보전을 실시하고 재검표를 실시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필리핀 대법원은 2004.1.13. 한국산 전자개표기 1991대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재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1)정확도가 99.9995%(당시 7%의 오류발생)에 미치지 못한다. (2)선거제도 붕괴의 우려가 있다. (3)대형사기선거의 염려가 있다. 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대선 때 이미 대형사기선거범죄가 성공했을 때다.
제16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13.528명. 전자개표기 930대 투입
개표시간 3시간 48분
제17대 대선 때 개표사무원수 32.125명. 전자개표기 1190대 투입 개표시간 4시간51분
위 대비는 제16대 대선이 전자기계에 의한 육안확인 없는 전자기계조작 개표였음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제17대 때는 국민연합 등 애국진영의 투쟁결과로 여론조작과 개표조작이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기계개표 후 반드시 투표지 육안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인해 247.47%의 개표인원 대폭증원. 260대의 전자개표기를 증가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 더 소요 되었던 것이다.
위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대통령선거 통계 비교를 통해서도 부정선거 사실이 쉽게 입증되고도 남는다.
3. 공직선거법규 개정동향을 관찰 해 본 결과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의 증거가 쉽게 드러났다.
1994.3.31.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 된 사실을 보더라도 전산조직(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할 때에는 위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본(기본정신)이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그 당시 제2기 좌파정권 창출과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해 온 김대중 정권과 야합, 공직선거법의 기본을 짓밟아 뭉개버리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것이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과 제반 예규를 제정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반 규칙과 제반 예규를 상세하게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힘들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음모에 따라 제반 규칙과 예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2000.2.16.부터 2002.12.19.까지 짧은 기간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은 5회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법규를 고의적으로 마련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개표조작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불법으로 선거 때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의 반국가적 반국민적 대역범죄를 자행한 그 원죄로 인해 전자개표기 사용에 관한한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를 다시는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4.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앙선관위를 더 이상 신뢰해서는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이 된지 이미 오래 되었고 부정선거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2005년 말 기상천외의 [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이란 괴물을 기발하게도(?) 창안해 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동[편람]이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됐다고 뻔뻔하게 새빨간 거짓말을 공공연히 한다.
이런 거짓말이 통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 229명의 국회의원들과 법률전문가들은 모두 어디에 숨어 있는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공직선거 법정사무편람]을 제정하라는 명확한 표현은 전혀 없다. 위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짓말임에 틀림없다.
혹자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동 [편람]을 제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투표지 숫자가 집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 전자개표기 사용은 “기타 필요한 사항”앞에 있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보다 결코 비중이 낮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비중이 훨씬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의해 “[편람]을 제정한 것” 운운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전혀 채택 될 수 없는 논리이다.
동[편람]의 제정(위임입법)은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와 헌법 제114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위임사항)을 명확하게 위반한 범법행위인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5. 북한 악마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정부의 선거지배를 막아야만 자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악마정권이 FREE MASON인 그림자 정부가 총선과 대선 때에 2007년 대선과 2002년 대선 때처럼 전자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 볼 수 있어서 매우 염려가 된다.
O. 중앙선관위는 2002년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사용의 명분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1) 밤샘개표를 안 하고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노조의 반발로 개표사무원 위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개표사무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3) 밤샘개표로 인한 개표비용 등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고
구차한 명분을 제시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O. 2002년부터 시행 해온 현행 개표소 집중 전자개표는
(1)많은 개표예산 필수지출.(전국동시선거 때 80억원 이상 지출)
(2)많은 개표사무원 필수동원.(제16대‘노무현’때 1만 3천명. 제17‘이명박’때 3만 2천명 이상 동원)
(3)많은 개표시간 필수소요(4시간 51분)
(4)개표조작. 해커의 침투 등의 우려가 수반되지만
O. 투표소 분산 수작업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1)개표예산 절대절감. 절대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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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님의 댓글
사필귀정 작성일1948년 개선 장군처럼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정착한 성시백 이자는 북한 영웅 1호 이다 이자는 조선 중앙 일보 광명 일보등 중요 언론을 직접 경영 언론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정부 각부처마다 새작들을 활동케 하는등 김일성을 도와 남한 각처에 영향력을 행사 좌경화를 시도 하였다 혹 우리는 지금 그때의 모습 처럼 좌경 화 돼가고 있지 않은가 성시백의 영혼을 가진자를 색출해야한다 모-든 종북 자들의 자금 원을 색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