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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에 대한 일말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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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月影 작성일12-03-07 21:00 조회5,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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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오히려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2·무소속·사진) 의원에게 2011년 5월 2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541826&cloc=olink|article|default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다음 내용이다.



집단 모욕죄와 무고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형량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여기서 무고죄의 형량을 알아보자.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 무고는 기본이 6월 ~ 2년이고, 감경을 받을 경우 최소 1년까지 감경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강용석 의원은 무고죄 기본 6월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집행유예 1년도 같이 받았다.

집단 모욕죄는 그 양형기준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고죄의 양형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왜냐 하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양형하지 못하는 양형기준제가 적용되는 8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양형공식'과 같은 양형기준제는 같은 혐의라도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일정치 못하다는 비판에 따라 도입됐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가지 범죄군 판결에 권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모욕죄는 어느 정도 정상사유를 참작받을 수 있더라도 무고죄는 전혀 그 영향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집행유예로 정상참작이 되었고 최소한의 양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그 활동을 시작했으나 당선되더라도 무고죄로 인하여 의원직 상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것이다.
무고죄로 의원직 상실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라면 말릴수는 없겠지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허탈함을 안겨줄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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