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호가 실종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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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창화 작성일12-03-06 12:46 조회16,93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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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호가 실종되지 않으려면.
총선. 대선 후 어느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던 간에 금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평화통일을 앞세워 통일헌법이 제정되어 남북연정이 이루어 질 것만 같고, 종국에 가서는 선거를 통하거나 아니면 남침땅굴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 국호가 사라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서글프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서울 대방동에 있는 구 민주노동당이 입주했던 빌딩에 민주노동당 간판 대신 [새세상연구소] 란 간판이 붙어 있었던 일이 있었다.
한나라당이 새 세상이란 의미로 풀 수 있는 새누리당이라 당명을 바꾼데 이어 새누리당 총선후보들이 일제히 “보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프래카드를 내 걸었다고 전하는 말에 대해 단순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마저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좋은 의미만으로 편하게 생각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새세상연구소가 의미하는 의미와 연관되어 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과연 필자의 뒤틀린 생각에서 오는 것일까?
아니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당명을 바꾸면서 당헌에서 보수란 용어 삭제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 박근혜 국회의원은 2012. 2. 28. 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10.4. 남북선언 정신 존중돼야”한다는 등 남북관계에 대해 망발을 한 사실이 있다.
“ 7.4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및 10.4선언을 꿰뚫는 기본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 된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
“7.4.남북공동성명”이 북한에 의해 깡그리 묵살 된 가운데 지켜지지 않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대한민국정부만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제대로 지킨 사실은 전혀 없다.
박근혜 위원장은 2002년에 무슨 목적으로 베이징에서 김정일이가 보내준 전용 고려항공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갔으며, 또 평양에서 왜 낮도 아닌 밤중에 장시간 김정일과 독대를 했는지? 그 독대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판문점을 넘어오면서 김정일은 악마요 한민족의 철천지원수의 위치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 대해 “믿을 만한 사람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한 사실이 있다. “민주당은 진보당을 닮아가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닮아 간다.”
새누리당이라고 당명을 바꾸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언론의 보도를 재확인 해 주는 상황밖에 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서글프다.
대한민국애국세력이 총 궐기하여 정치혁명을 일으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정치혁명이란 총선 전에 김대중과 노무현이가 불법*부정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을 말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천적 종북세력을 정치지도자반열에서 박멸하는 방법은 이 길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지난 과거의 일이라서 식상해 할 일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들의 힘을 결집하기만 하면 능히 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부정선거규명을 화두로 삼아 정치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바이다.
2012. 3. 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서울 은평구 응암동 747-6 (지하 1층)
010-5779-6039. 010-7503-0334
cafe: http://cafe.daum.net/J-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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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전자 개표기'사용 중단 요구!】소송 제기, 반청 참여 안내 ↙
1. 올해 실시하는 총선과 대선에서 '전자 개표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건번호 : 2011가합130738 전자개표기불법사용등확인
나. 원 고 : 박○○ 외 2명
다. 피 고 : 대한민국
라. 청구취지 :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 및 전자 개표기사용 중단 요구 등
마. 청구이유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3633
바. 변론기일 : 2012. 3. 8.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 ← 지하철 2호선 '교대.검찰청'역 앞
사. 참여방법 : '원고 보조 참가인', '방청객'으로 참여하는 등, 관심 표출
아. 참고자료 : http://www.rightnews.kr/sub_read.html?uid=4172
2.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시려면; 별첨, 보조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소송 비용 불요).
↗ www.systemclub.co.kr 퍼온글 rpylvks(2012.2.27) 【'電子 開票機' 使用 中斷】訴訟 提起! ('효양'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