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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문 안에 박근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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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병 작성일14-07-25 10:28 조회2,04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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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문 안에 박근혜 있다.

 

 

대선 前 또는  한나라당 대표시절 박근혜의 北굽性  발언을 두고 격분하여 비난 할라치면.. "표를 얻으려고~". "대똥 되려고 저 놈들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이라거나 방북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 "설마, 박정희 딸인데.. "라는 말로 두둔하고 감싸주기 급급했었다.

영웅 박정희를 반역도 대중에게 찾아가 선물을 바치며 "아버지가 지은 죄~"라며 불효자 발언을 한 것도 못 들은 척 하거나  동문서답하며  아버지를 욕보이는 행태에도 너그로웠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의 최측근들이라는 친박들을 몰살시켰다.친박은 곧 박근혜의 분신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박근혜의 인사 내정 외교 국방 교육 등 국정 각분야에 거듭되는 실정에 실망하고 원미遠美정책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1 친박몰살의 의미

 

친박몰살이라는 反朴현상은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집권 전 후를 비롯해 끊임없이 제기되던 능력 자질 정체성 식견 등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이다.거듭되는 인사 실패,내정을 논하는 말 안에는 영혼이 없고, 혈맹 미국엔 냉대하는 외교적 결례를 하지만 민족의 철천지 원쑤놈인 빨갱이 괴수傀首 김정일과 약속했다는 몽환夢幻的 통일에 주력하는 듯한 박근혜의 국정방식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박근혜의 정치방식에 제동을 걸은 것이다.

 

국정을 비틀거리게 만든 박근혜 정치행태에 침묵한 중죄를 물은 것이지만 사실은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탄핵彈劾한 것이다.박근혜를 만든 사람들 박근혜의 심복이라는 자들을 몰살시킴으로써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박근혜의 독선獨善을 탄핵彈劾한 것이다.노무현 탄핵과 차이가 있다면 노무현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적 절차로 탄택한 것이고 박근혜는 국민인 당원들이 정치적으로 직접 탄핵彈劾한 것이다.

 

박근혜 말이라면 "지화자~"로 화답하며 맹종맹신 하는 것이 애국인줄로만 아는  자들은 탄핵彈劾이라는 말에 반대하겠지만 지 멋대로 국정을 농단壟斷하다 탄핵彈劾 됐던 노무현의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을 살펴보면 그 탄핵문 안에 박근혜가 있음을 보게 된다.

 

 

2,노무현의 언행

 

역대 대통령 중 유일무이하게 탄핵彈劾당했던 노무현의 평소 언행 정도를 보면 "탄핵彈劾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말의 품위나 수준이 저질저급했고 국가관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보수 우익 총리 후보였던 문창극 장로가 보다못해 "언어가 왜 그렇게 상스러우냐.나라 전체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는 말을 할 정도였다.盧의 발언 중 일부를 살펴보면..아래와 같다.

 

"1987년 이후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

"우리는 북한과 친구가 되기 위해 성의를 다해 대화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 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 갈 것"

"북한에 제도적. 물질적 지원은 조건 없이 하려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독일식 흡수통일방법에 반대한다."

"구舊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서는천도遷都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군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인식이 문제이다.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은 옳지않다."

"북에 아무리 퍼주어도 남는 장사다"

 

3 盧무현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 중 일부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제기한 노盧의 탄핵소추 사유는 선거법 위반,권력형 비리,국정파탄인데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에 있었던 구체적 사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被請求人은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은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국가연합단계를 거칠 것'이라며 '국가연합 단계를 관리할 연합의회,사무국 등이 들어설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부근일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며.'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한 것으로서 북한의 적화통일방식과 유사한 개념이다. 피청구인의 '국가연합''지방정부' 발언들은 대한민국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41조 제67조 제2장 전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被請求人은  2003년 7월9일 중국 청화대학에서 연설 도중 존경하는 중국 지도자에 관한 질문에서 모택동과 등소평을 꼽고 ' 두 분은 시대를 나눠 중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며 '아마도 한 번에 하기 벅차서 서로 나눠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이는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자세로 볼 수 없고 헌법 제 69조의 '국가를 보위하는'자세를 잃은 태도이다.>

 

<피청구인被請求人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하는 이적단에에 관용하는 것을 개혁정책으로 추진해왔다. 피청구인被請求人은 친북 반미사상을 어린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전교조의 교육행태를 방관해왔다.,피청구인被請求人은 2003년 4월 22일 전교조의 반전反戰 사상교육에 반미가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그러나 피청구인被請求人은 4월29일 정작 보고를 받은 후 전교조를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전교조 교육정도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제69조상 국가보위國家保衛이며,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제 74조상의 국군을 통수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은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제조하고 인민들이 총폭탄總爆彈이 되도록 지시.교육하는 등 이른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감행,국가보위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은 종전에 비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경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피청구인被請求人은 주권자들의 선택이 자유로운 신문사들에 대해 2003년 8월2일 '언론의 특권에 의한 횡포는 용납할 수 없다'며 특정 언론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거액의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대시함으로써,자유언론 및 주권재민의 우리 헌법정신을 중대重大하게 위반해 왔다>

 

<피청구인被請求人은2003년 12월 19일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다시 한 번 나서 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독려하는 등 불복종 운동을 조장했다.피청구인被請求人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이며 국민 통합의 상징인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인식 대신 철저히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언사를 한 것이다.>

 

박근혜의 언행

 

"6.15 선언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6.15선언을 실천하라"(대중에게)

"김정일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이다,내 제의에 시원시원하게 답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정부참칭조항을 삭제하고 명칭 변경도 수용할 수 있다”

2005년 3월 17일 박근혜 워싱턴에서 주적 삭제 용인 발언 -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북-미 수교 등 6자 회담에 복귀할 명분을 줘야 한다.

"아버지(박정희) 시절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고생한 것에 딸로써 사과 말씀 드린다"

"북한이 유엔 제재만 벗어나면 통일 이전에 남한 자금을 북한에 아낌 없이 퍼주고, 국제사회로부터 빚을 내고 보증을 서서라도 '7.4성명'에서 노무현이 약속한 수십조 단위를 훨씬 넘을 경제원조를 해주겠다."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북한이 남한처럼 부자가 되야 통일할 수 있다"

 

4 노무현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과 비교

 

 <북괴北傀를 국가로 인정하는 盧무현의 국가연합이란 표현이 북괴北傀가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41조 제67조 제2장 전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탄핵소추안은 명시하고 있는  바  박근혜가 지지하고 있으며 실천하려는  6.15 공동 헛소리는  "역사적 나라의 최고 좌익두목인 김대중의 개인적, 월권적, 불법적, 망국 역적 소행의 대표적인 악물이다.이는 아무 법적 근거와 국민의 동의가 없는 선언으로서 반역 집단에 나라 전체를 갖다 바치려 한 김대중의 망국 월권 행위로서 이제 즉각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하다. 6.15 문서를 폐기해야 친북 맹종 세력이 교화되고 진정한 통합으로 나라 성장이 가능하다"(전정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박근혜는 "6.15 공동선언도 7.4 공동성명에서 그 뜻이 뿌려진 것이다"라며 6.15 공동 헛소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말하지만 "7.4 공동성명은 김일성이 박정희를 옭아매기 위해 고안한 덫"이었다는 사실이 루마니아 외교 문서에 의해 이미 증명된 바 있다(시국진단 5월 호). 다시 말해 7.4공동성명은 괴수傀首 김성주( 김일성 장군이라 사기치는 놈)가 대한민국을 적화 시키기 위해 꾸민 흉계이며 연방제를 전제로 한 6.15 공동헛소리 역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한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적화통일을 전제로 괴수傀首와 야합한 6.15 반역선언을 지지 실천하려는 박근혜 역시 대한민국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41조 제67조 제2장 전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

 

 <盧무현은 친북 반미사상을 어린 청소년에게 주입하는 전교적견의 교육형태를 방관해왔다.박근혜 역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적단체利敵團體에 관용을 베풀고 있다.1946년 9월 총파업,10/1 대구폭동사건,제주 4.3반란사건 등을 미국과 이승만 역도에 대항하여 싸운 성스러운 민중항쟁이라 왜곡.교육하고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은 조그맣게 이민족의 괴뢰傀儡인 김성주(김일성 장군이라 사기치는 놈)의 사진은 크게 게재하며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북괴北傀의 빨갱이 사상을 숭배케 하는 교육행태를 방관 중이며 역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좌익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행패를 부리는  전교적견에 관대하다.>

 

 

<盧무현은 국가보위를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은 종전에 비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경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다.박근혜는 주적主敵 김정은 무면허 살인범 상것이 최전방과 전투비행단을 순찰하며 포사격과 비행 훈련을 독려하고 NLL 인근의 부대를 요새화 하는 등 김정은 호로잡놈의 대한민국 무력침략이 날로 가시화 되고 있으며 무인정찰기가 청와대 숙소까지 촬영하여 공격목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血盟 미국의 주한 미군 주둔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해결토록하는 협조 발언 하나 하지 않고 있다.이에 화가 난 오바마가 순방 코스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아프리카 미개국을 넣자 국민의 반감을 의식 부랴부랴 방한을 요청하며 혈맹血盟과 우의를 회복하는 척 생쇼를 하였지만 성김 주한미대사의 이임식엔 하급관리나 파견하고 주적主敵 북괴北傀의 맹방인 중공 시진핑 빨갱이 놈을 환대하며 혈맹血盟의 등을 쳤다.이는 헌법 제 69조의 국가를 보위하는 자세를 잃은 태도이다>

 

<盧무현이 대한민국을 월남처럼 적화 시키라고 김성주(김일성 장군이라 사기치는 놈)에 지시했던 모택동 잡놈을 존경한다고 한 반면 박근혜는  러시아와 함께 1950  6.25 남침전쟁을 지원했으면서도 6.25는 북침이라는 가증스러운 개아가리를 짖어댄 중공 시진핑 잡놈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초청 환대했다. 시진핑의 중공은 아무리 북괴北傀를 멀리하고 자유대한과 군사 외교 경제적인 관계를 개선한다해도 그것은 극히 일시적이고 표피적인 겉치례일뿐 영원하거나 진심일 수 없으며 유사시 중공의 손을 들어줄 맹방 북괴北傀를 멀리할 수 없을 뿐더러...국제사회에서 몰락 고립되게 방관하거나 자유대한에 흡수통일되도록 정치.군사.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UN에서  북괴北傀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북괴의 인권탄압을 저지하는  유엔결의안에 북괴北傀편에 섰지 대한민국 쪽에 서지 않았다.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공 내 29명의 탈북 동포와 이를 도운 대한민국 국민을 체포 북송하려는 저 간악하고도 사특한 反人權的 만행조차도 중단하지 않는다.개가 사람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이런 야만野蠻 중공 시진핑을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가 강처럼 흘러 넘치는 숭고한 대한민국에 초청환대한 것은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자세로 볼 수 없고 헌법 제 69조의 '국가를 보위하는'자세를 잃은 태도이다.>

 

 

 <盧무현이 특정 언론에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거액의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대시함으로써 자유언론 및 주권재민의 우리 헌법정신을 중대重大하게 위반했다면 박근혜는 진성 보수 우익 군사전문가이며 세계적 수학자인 지만원 박사가 밝혀 낸 '5.18 북괴 인민군 600명 침투'에 관한 '5.18 진상규명' 방송을 기획한 채널A 와 조선TV  진행자들에 무권無權총리 정홍원을 통해 강제로 사과방송을 하게 했고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지박사가 주장하는 사실은 탈북 황장엽과 김덕홍 양인과 남파됐던 탈북군 김명국(가명)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였고 탈북군인 김씨는 법정에도 출두하여 동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북괴北傀 살인통치로부터 탈북한 증언자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증언한 사실을 역사왜곡이라면 북괴北傀에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왜 생략했으며 전교적견들의 역사왜곡은 왜 방관하고 관용을 베푸는가? 이처럼 진실을 말하는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자유언론 및 주권재민의 우리 헌법정신을 중대重大하게 위반한 것이다>

 

5 기타

 

盧무현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며 국가보안법폐지를 획책했다.박근혜는 집권하기 전인 2004년 9월 국가보안법 참칭조항을 삭제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하여 당 소속의원들 및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참칭조항의 삭제는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국가 또는 정부로 인정한다는 뜻이 되며 따라서 국가이며 정부인 김정일의 북한에 동조하거나 고무 찬양하는 것은 절대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한마디로 참칭조항이 국보법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가보안법 폐지나 참칭조항 삭제는 50보 51보에 지나지 않는  反대한민국적 망발妄發이다.

 

북괴北傀에 퍼주는 것이 목적인 햇볕악책惡策을 지지하며 개성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외교활동을 벌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적敵을 돕자는 것이며 세계적 인권탄압자이며 살인마귀인 북괴北傀와의 거래를 막아 고사시키려는 유엔결의안을 위배하는 것이다.

 

 6 결론

 

상기 盧무현의 언행과 탄핵소추안을 박근혜의 발언과 비교해보면 박근혜의 대북관 또는 대북언행은 많은 정통 보수우익이 걱정하듯 대한민국의 장래를 매우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1민족1국가2제도2정부를 염두에 둔 6.15 공동헛소리를 지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듣도보도 못한 김성주민족이라는 북괴北傀를 조국으로 여기며 반미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전교적견의 매국적 교육을 방관하고, 혈맹血盟 미국보다 주적主敵 북괴北傀의 상국上國인 중공中共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적에게 맡기겠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다.노무현과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박근혜는 헌법전문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41조 제67조 제2장 전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는' 자세로 볼 수 없고 헌법 제 69조의 '국가를 보위하는'자세를 잃은 태도이며 우리 헌법정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노무현의 탄핵소추안을 살펴보았을 때 박근혜는 탄핵대상인 것이다.

 

추천 43

댓글목록

돌石님의 댓글

돌石 작성일

자료 출처를 주시죠.

포병님의 댓글

포병 작성일

탄핵소추와 관련한 내용은 김성욱  기자의  ' 대한민국 적화보고서' 중  노무현 편
시진핑 관련은 첨부 기사에 출처가 나와 있고..
놈현이나 박근혜 발언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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