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장 왈,‘사유지는 수색대상이 아니다’돌아버리겠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고아제 작성일14-07-23 14:23 조회2,168회 댓글3건관련링크
본문
유병언의 시체가 발견 된 곳을 한번도 수색을 안했단다. 그래서 왜 수색을 안했는지 물어 보니 경찰서장이 말씀하시길 ‘거기는 사유지라 수색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말 돌아 버릴 지경이다. 쫒기는 놈이 사유지 국유지 따져 가며 도망가나?
검경 갈등도 있고 자치경찰을 만들겠다는 새민련의 주장도 계속 있다. 주간지나 메이져 신문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 되는 것과는 달리 순천 현장에서는 검문검색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순천경찰서장 정도 되면 자치경찰의 행태로 운영 했을 것이다. 경찰은 어느 지역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임에도 지역 정치인사와 연결 되어 있고 지역 토호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초법적 자치경찰이었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선호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친정부적인 성격을 띠다가 선호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면 반정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병언이라는 의심이 감에도 ‘박근혜 좋은 일을 내가 왜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것이다. 유병언의 회사가 순천과 그 근방에 많이 있다. 지역 정치세력과 토호세력의 유착은 불문가지이다. 이 지역은 유병언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지역이다. 정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고아제
댓글목록
빨갱이소탕님의 댓글
빨갱이소탕 작성일
서장이란 자의 말을 존중해 준다면
유병언 사체를 사유지에서 건졌으니
사유지 불법 침입죄가 성립하겠군요
아주 무덤을 파네요/제2의 권은희를 노리나?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떠라서! ,,. 어찌 되었건~! '순천 경찰서장'은 기소되어져야만 마땅할 것임! 사유지 수색치 않은 직무 유기 또는 순천 경찰서 관할지역인 '민간 사유지'에서 누군 지 모를(?) 미확인 변사체가 나왔다는 점에서 '직무 불실.태만' - - - 징계 사유 대상! ,,. 여불비례, 총총.
땅굴이야기님의 댓글
땅굴이야기 작성일웃을일이 없는데 사유지라는 말에 웃고갑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