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MRI 판정은 곽노현 뇌물사건 판결의 의료계 판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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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2-02-22 20:52 조회6,026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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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보도
강용석 의원이 “MRI 상으로는 디스크 상태가 심해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 병원 이환모 정형외과 과장은 “영상소견과 환자 증상은 다르다. 영상소견이 심하게 나왔다고 환자 증상이 심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주신씨의) 통증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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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병무청에서는 왜 군 생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MRI영상을 보고 판정하는 것일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거의 모든 의사들이 영상을 보고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브란스 이환모 정형외과 과장은
좌익판사처럼 나 홀로 예외적인 판정을 하고 있다.
박주신의 증상은 영상소견과는 달리 통증은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계단을 겅중겅중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MRI영상소견으론 4급이어서 공익에 해당되지만
실제 증상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육신이 멀쩡해도
영상소견만으로 군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무행정이 이렇게도 허술한가? 특이하지 않은가?
판사만 의사로 바뀌었지, 마치 곽노현 선의의 뇌물사건 판결의
의료계 판 같아만 보인다. 정상적인 사람 머리를 돌게 만든다.
토할 것만 같다.
댓글목록
검은바다님의 댓글
검은바다 작성일
공감합니다. 풀어내야할 큰 의문으로 남겠네요.
이 드라마 자체가 모두 큰 쑈였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