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숭이 새끼사랑, 복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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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Right 작성일12-02-21 20:56 조회4,7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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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MRI영상사진에 대한 전국의사총연합의 소견]
전국의사총연합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목표로 2009년 창립되어 현재 6천여명의 의사회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의사단체입니다.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은 강용석 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MRI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주신씨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이 첨예한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단체의 의견 피력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오해를 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MRI에 대하여 여러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학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의학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일체의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이 사안에 대한 오직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전제사항
1) 전국의사총연합은 강용석 국회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것으로 알려진 MRI를 제공받아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본 회는 제공 받은 MRI영상사진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본인의 것인지 알지 못하며 강용석 국회의원으로부터 그렇게 전달을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회가 밝히고자 하는 의학적 소견은 본 회가 전달받은 MRI에 대한 객관적 소견일 뿐, 박주신씨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라고 할 수 없음을 밝혀둡니다.
2) 강용석 국회의원이 공개한 MRI 사진이 박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공한 MRI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는 감사원, 병무청 등 관련 부서에서 밝혀야 할 문제이며 본 회의 금번 소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2.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개인의 의료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MRI영상사진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의료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박주신씨의 MRI영상사진을 강용석 의원측에서 입수하였다는 것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한 범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범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영상자료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한 일이나, 이미 관련 영상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공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본 회는 의견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본 회의 의견 피력이 강용석 의원의 개인의무기록의 입수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정치적 해석에 대한 경계
1) 본 회는 오직 의학적 판단에 대한 소견을 밝힘으로써 혼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며 일체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거부함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4. MRI영상사진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병변에 대한 소견 :
- 요추 4번과 5번 간 척추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인 디스크가 미만성 팽윤이 있는 상태에서 좌측으로 디스크가 돌출되어 좌측 신경관을 좁히고 있어 척추강협착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대부분 뚜렷한 증세 즉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세를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요추의 추간판이나 후관절(facet joint)에 심하지는 않지만 퇴행성 변화의 결과인 관절의 비후 및 관절의 골경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환자는 20대 초반의 연령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30~40대 이상의 연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 요추뿐 아니라 경추(목뼈)에도 C4-5, C5-6레벨에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목뼈의 완만한 곡선이 사라져있고 경추의 척추제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이 역시 환자가 20대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20대에서 이런 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에 관찰될 수 있으며 현대인의 일반적 수준의 생활패턴에서는 극히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2) 체형에 대한 소견
- 등과 배꼽 부위 등 전체적으로 피하지방층이 두껍고, 특히 목 뒷부위의 피하지방층이 매우 두껍습니다. 허리뿐 아니라 목뒤부터 허리까지 전반적으로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복부둘레를 추정하면 90cm (35인치)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근육 내 지방량도 많은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많은 양의 피하지방과 근육 내 지방의 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MRI 영상만으로 체형을 추정한다면, 환자는 평소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30대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추정이 될 것입니다.
5. 결론
1) 인터넷 상에 공개된 MRI 영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MRI의 주인공은 중등도 이상의 비만 체형을 가진 30~40대 이상의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으며 20대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날씬하고 더구나 마른 체형일 가능성은 크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상에 공개된 MRI 영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환자는 허리 통증과 척추신경압박에 따른 증상들(요추5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감각이상, 심하면 운동장애)이 동반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됩니다.
3) 인체의 단면은 마치 지문처럼 고유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만일 박주신씨가 재촬영에 응하는 경우 이번에 공개된 MRI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2. 2. 21.
전국의사총연합 http://www.doctorsun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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