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분통터지는 안철수 주식저가 인수사건 --공소시효 지났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위즈앤버츄 작성일12-02-22 08:52 조회5,673회 댓글4건관련링크
본문
현행법은 15년으로 아직 기소할수 있지만 인수 당시의 법은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법 해석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저촉되면 범죄이지 어찌 그당시 법(이젠 없는 법)으로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이러니 우리나라 법이 개판이고 검찰이 개판이라는 말을 듣나 봅니다.
댓글목록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설사 공소시효가 끝나 법률적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로서는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다름 없지 않겠습니까?
감옥이야 가지 않겠지만 정치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주식 저가인수 사건은 그를 내내 괴롭힐 것입니다.
코스모님의 댓글
코스모 작성일
안철수는 이번 일로 더 이상 정치에 발을 들여놓치 못할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경제사범 또는 병역기피 경우는 도덕적 치명타입니다.
박원순이 병역시비로 휘청거리면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제 정치할 생각을
접고 은둔할 듯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박근혜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아직 건재합니다.
같이 하고 싶다는데 어찌 죽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견제하고 눌러야할 상대를 살려줍니다.
대단히 너그러운 박근혜씨 이면서
오늘아침에 보니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세상을 만든답니다.
진짜 예수님(?) 같아요.
위즈앤버츄님의 댓글
위즈앤버츄 작성일
죽일 넘은 죽여야 한다는게 지난 인류역사의 교훈입니다.
박근혜의원의 안철수 관련 발언은 립서비스 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