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는 징역4년 무고죄 면책특권때문에 국회의원공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4-07-17 23:26 조회1,81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방희선 교수님은 '법으로 풉시다.' 코너에서
일상 생활에서 누가 자신을 고소해서, 무죄가 되면,
그 무죄에대한 케이스는 여러가지 가 있을 수있다.
권은희 수사건은 ' 무고책임을 물어야할 사안 '
권은희같은 경우는 법원에서까지 저 사람은 죄가
있다고 증언을 하였다.
권은희 증언이 1, 2심 재판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았다.
[+] 이렇게 되면, 공판장에 참여한 검사는 위증을 인지하고
수사라도 해야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민단체등의 고소, 고발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데 말이다.
-> 이것은 상호 공방으로 가고, 억측을 낳을 경우도 아니다.
[ 권은희 증언이 틀리다고 난 판결이다. - 주요 핵심을 보자 ]
[1] 권은희는 디지털 중거분석 자료를 보내줄 때 올린 사람들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모구 삭제했다. 그래서 알 수없게
만들었다고 진술
=> 법원에 나와서 실제 해보니, 아이디와 닉네임 그대로 있었다.
[ 이는 명백한 허위진술로 틀린 말을 한 것 ]
[2] 서울 경찰청장이 영장 신청을 방해하고, 억제했다고 진술
=> 10여명 관련자들을 오랫동안 조사를 해보니, 서울 경찰청장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 엉성한
영장으론 안되고, 더 보류하고 보완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그 이전이란 것
[ 이로써 서울 경찰청장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 ]
[3] 수사방해때문에 수사방해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다고 진술
=> 통화기록을 조사해보니, 권은희가 주장한 시간대에 통화 기록이 없다는 것.
[ 이는 전화를 안한 것 ]
☞ 이 세가지 핵심 요소만 봐도, 권은희 증언은 사실이 아니고, 법원에서
배척한 것이다.
☞ 이는 권은희가 정황을 착오를 했거나, 오해를 했거나, 오바를 하고,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틀린 말을 계속 우기고 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
☞ 심지어는 법원에서 "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을 믿고,
검찰은 기소를 할 수가 있느냐 ? "라고 지적을 했다.
그런 정도면, 허위 고발이란 것을 암시하는 것.
=> 그렇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라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큰 국가적 사안을 고발을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증거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의심스럽지만 모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 말이 다 틀렸다. 객관적 사실과 안맞고 허위다라고 나왔으니, 이는
국가 법질서를 문란하게한 것에대한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이다.
국가 기관을 우롱한 행위다. 미국에서는 무고나 위증은 중죄에 속한다. 징역을 내린다.
우리나라도 무고나 위증은 벌금을 못하게 하고 있다.
=> 타성에 젖어서, 이것을 방치하는 검찰은 제 임무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법기관이 자기 스스로 권능을 내려놓고, 맥없이 주저앉는 것 아닌가.
요약
1. 판결로 권은희 증언이 틀린 증언이라고 나온 만큼 무고로 책임을 물어야하고,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되지 않아도 위증 수사를 했어야했다는 것.
권은희 무고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 판결문에 적시된 권은희의 틀린 증언들이 다수이기에
출처 : TV조선 4시 뉴스 中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7/2014071790269.html#non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