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헌법준수 위반으로 탄핵받아 쫓겨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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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숙자담요 작성일14-07-14 17:35 조회1,85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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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헌법준수 위반으로 탄핵받아 쫓겨남이 마땅하다!
헌법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 놈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여 세월호 특수계급층을
만들고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인가? 국회의원놈들이 헌법을 위반하여 특수계급층을 만들고 있는데도
헌법을 준수해야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수수방관할 뿐 만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가서 구역질나는
위선과 가식의 웃음을 띠고 머리를 조아리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놈들이 헌법 제11조 2항을 위반하여 특수계급입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준수
책무로서 마땅히 이들에게 헌법위반의 죄를 물러 철퇴를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
헌법을 준수하는 책무는 대통령 취임선서에 있다. 헌법을 준수하지 못할 바에는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평소에 즐겨 많은 시간을 거울 앞에서 할애하는 패션모델로 전업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광주 5.18의 가족들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헌법 제1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인 불법행위이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헌법을 위반한 5.18특별법은 당장 폐기되어야함이 마땅하고
온갖 특권을 부여하여 특수계급층을 만들려고 하는 세월호특별법 입법시도는 헌법위반의 불법행위
이므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만약 국회에서 이를 강행하여 특별법 입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으로서 그와같은 헌법위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책무를 방기하였으므로 마땅히 탄핵을 당해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겨남이 마땅하다!
댓글목록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지당한 말씀입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는게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어이구~~어이구~~열통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