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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4.3폭동 확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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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룡 작성일14-07-12 21:49 조회1,81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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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신 이 : LWG35님 / 宣潭님 /晩成님

작은 것도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진실은 우리가 원하는것과 관계 없이 그대로 들어난다(事必歸正).(2014.07.07.)

 

 

대법원,"제주 4.3폭동" 확정 하다 !!!

 

       ('4.3폭동' 발언 소송, 이선교 목사가 승소.)

 

 

 4·3희생자유족회가 낸 2억원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이선교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

                                                               제주 4.3 폭도공원

 

■ 진실은 승리하는 법입니다.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이선교 목사에게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08년 이선교 목사는 한 포럼 강연에서 제주4·3 희생자 중에는 폭도사령관, 남로당 수괴 등 제주 4·3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4·3평화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니라 폭도공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6년여의 재판 끝에 이선교 목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습니다.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 이선교 목사에게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은 2001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기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안행부도 4·3평화공원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4·3희생자추념일’을 신규 지정하는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시 각계 의견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 제주4·3평화공원에 남로당 수괴급 등의 위패 철거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좌편향성 수정 ‣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성 수정 등의 조치 방안을 제주4.3특위와 제주4·3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 재조사와 수정 등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극우’입니까?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4·3을 폭동이라고 하거나, 4·3평화공원에 있는 불량위패 철거를 주장하면 ‘극우’ 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렇다면 4·3을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공개 천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극우입니까?

폭도 사령관은 4·3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극우입니까?

 

 제주4·3을 바로 잡는 일은 역사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4·3의 무고한 희생자가 전 국민으로부터 추념을 받기 위해서는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 4·3평화기념관의 좌편향 전시물 교체, 왜곡된 4·3정부보고서

수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주 4.3 폭동 그리고 제주 4,3 폭도 공원이라 불러도 상관없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역사 왜곡세력에게 상응하는 벌금을 청구하는 게 맞다.

좌익사관에 기초한 친일 인명사전과 제주4,3 폭도공원은 박원순이 주도했다.

좌좀 원희룡의 제주도에서 애국세력이 중요한 승리를 얻어냈다.

악법인 광주 5,18 폭동과 민주화 특별법도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6년간의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정의로운 승리를 쟁취한 이선교 목사님에게

온국민이 경의를 표한다.

 

        글 주신 분 : 금덩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이런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518사건도  다시  검토하여 역사를  바로  써야 합니다. 

  폭동이 "민주화"가 될수는 없는것이 아닌가.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바로  기록하지  않는것이야말로  반동이  아닌가.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일본의  아베총리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제2의 아베가 수두룩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은 몇 사람의 정의파와  양심세력에 의하여 밟혀  집니다.  

    시대의  흐름과 시세에 편승하는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 다.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  입니다.   

    똑똑한  지도자가 세상을  바로 세웁니다.  

    이승만대통령  이야말로 청사에  빛이 나는  지도자  입니다.  

    김정일에게  핵무기를 만들도록  협력한 대통령도  훌륭한  지도자 

    입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읽기가  참  힘들지요.

 



댓글목록

황룡님의 댓글

황룡 작성일

5.18의 진실을 밝혀 국민에게 알리려다  한방 맞은 종편방송이 먼저 나서서 5.18의 진실을 밝히여 역사를 바로잡으라고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보수다님의 댓글

내가보수다 작성일

음... 판결 내용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폭동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96

1심 “피고가 4.3 희생자들을 ‘폭도’ 등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승
2심 “이 목사가 ‘폭동에 가담한 1만3546명’,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승
3심  2심 판결 내용 확정

즉, 이목사가 폭도라고 했는 지 , 안했는 지가 판결의 요지입니다.

결국, 이목사가 폭도라고 표현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폭동을 확정지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선교목사가 '폭도'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술하신 내용과 정반대 입니다... 비겁하게 말을 바꾼 것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판결 내용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데, 판결 내용과 다른 결과를 주장하시면...
오히려 글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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