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광사동 땅굴징후는 100% 남침땅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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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철 작성일14-07-12 21:58 조회1,884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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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사진을 보면 발파석과 함께 발견된 땅굴공간을 역대책을 할때 사용하는 공법이 그라우팅작업이라고 하는 쇼트를 칩니다. 발견된 빈공간을 은폐(되메우기)하기 위해 쇼트를 칠때 반드시 편석이 필요합니다. 편석 주변에는 산화실리콘이라는 접착제 성분이 붙어져 있습니다. 또한 편석과 인조암 사이에도 산화실리콘 접착제가 붙어 있습니다.그리고, 양주 광사동 땅굴현장 지하에서 발견이 되어진 땅굴역대책에 사용된 편석의 간격들이 약 30cm 간격을 두고 역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2000년도 발견된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에서 발견된 연천남침땅굴과 2002년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서 발견된 화성남침땅굴현장과 2010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땅굴현장이나, 2011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서 발견되어진 묵현리땅굴현장과 동일한 형태로 역대책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남굴사대표 김진철목사* 남굴사 탐사단장 이창근씨* 김성식본부장님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양주 광사동 땅굴현장에서 역대책(되메우기)에 사용되어진 인공돌들을 지하에서 쁘레카에 노미를 달아서 작업을 해보면 순식간에 깡마사토 형태의 큰모래알갱이로 부서지고 맙니다, 윗 사진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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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남침땅굴현장본부장겸,남굴사대표
남굴사홈페이지 관리자 매송영락교회 김진철목사[010-8722-2314]
남굴사홈페이지http://www.ddanggul.com
댓글목록
절대악공산정권님의 댓글
절대악공산정권 작성일
이렇게 더운 날씨에 땅굴을 찾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똑똑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죽을 사람은 닥쳐봐야 안다고 했듯이 땅굴이란 자체도 그런 존재가 될것입니다.
황룡님의 댓글
황룡 작성일청와대 앞마당을 뚫고나오면 그제서야 "세월호" 책임론 같이 세상이 떠들석 하겠지요!!!
내가보수다님의 댓글
내가보수다 작성일
잘되었네요. 이제 이 내용은 수면위에서 당당하게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래 루터한님의 글에 댓글로 썼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확실한 근거를 찾으셨다고 하시니, 고소/고발을 하시면 더 이상 이 곳에서 땅굴 논쟁이 없어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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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루터한님께 땅굴 여부를 찾아보지 않고 있는 군 관계자를 고소/고발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행정 소송 대상밖에는 되지 못한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적은 내용입니다.
공직시 업무 처리에 있어 실수를 하는 경우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 대상이 되겠으나,
실수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루터한님이 제기하는 문제인 확실한 이적행위에 대한 조치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단순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세월호 관련 진도VTS 센터장등 해경 3명이 구속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의 행위에 대한 고의적 눈감아줌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발외 행안부 장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니,
행안부 장관을 고발할 경우 국방부에서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무고에 대한 각오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고소/고발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단순하게 고소/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기자 간담회등을 통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
김진철 목사님! 너무 너무 고생 많습니다. 또한 도와드리지 못하여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시바삐 국방부가 주도하여 세계 최첨단 기계를 사들여 전국의 요소요소에서 땅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지요? 또 몇몇 장성들이 땅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땅굴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보수다님의 댓글
내가보수다 작성일
벌써 10년이 넘는 동안 국방부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방부에서는 땅굴의 존재를, 부정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아무리 기다려봐야 움직이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기서만 소리쳐봐야 소용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고소/고발해서 결판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