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나의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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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7-12 16:06 조회9,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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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
(나의 산책)
1980-1997 기간 검찰기록에 나타난 5.18의 프로필
5・18은 광주시민들과 국가 사이에 발생했던 10일간의 무력충돌 사건이었다. 1980년 4월 6일, 서울대에서 갑자기 시작된 학생시위가 무서운 속도로 가속되어 5월에는 전국적 학생시위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 학생시위는 김대중과 그를 따르는 재야세력이 주도했다. 학생시위를 이끄는 핵심들은 김대중 세력이 배후에서 점 조직으로 조종했고, 전반적인 시위 분위기는 김대중의 연설과 유인물들을 통해 전국 단위로 빠르게 확산됐다. 4-5월, 김대중과 그 추종자 26명은 3차에 걸쳐 북악파크호텔에서 가진 비밀회동을 통해, 국가를 폭력으로 점거한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내각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5월 15일 서울역에서는 10만 학생이 집결하여 버스를 탈취한 후 경찰관들을 깔아 사망케 하는 사나운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5월 16일 제2차 '민주화촉진선언문'을 발표했다. “최규하 내각은 총 사퇴할 것이며, 비상계엄령을 즉시 철폐하라. 내각은 이에 대한 결심을 5월 19일까지 나 김대중에 통보하라.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5월 22일을 기해 장충단 공원을 기점으로 하여 전국적 시위를 주도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 것이며 군인과 경찰은 일체의 명령에 불복하라”
이는 국가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이며, 광주에서 발생할 폭력시위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꿈조차 꿀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돌출 행위였다. 이에 최규하 정부는 5・17 자정을 기해 김대중을 포함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일당 26명을 전격 체포함과 동시에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유지돼 왔던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했다. 전국에 예비검속 경찰들이 빼곡하게 깔리면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종적을 감췄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광주에서만은 홍길동처럼 나는 청년 군병 600명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광주의 부나비들을 몰고 다녔다.
1980년 5월 18일 09:30분경, 학생들로 위장한 250여 날렵한 청년들이 전남대학에 숙영하고 있던 공수부대를 감히 찾아가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져 7명의 공수대원에게 유혈공격을 가한 후 금남로와 충장로로 도망을 해서 차량과 파출소를 태워 연기를 내 시민들을 모이게 했다. 그리고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환각제를 마시게 한 후 광주여성들의 젖가슴을 도려내 나무에 걸었다는 등 전라도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악성 유언비어들을 살포했다. 처음부터의 작전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5・18폭동은 바로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됐고, 5월 27일 새벽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됐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5・18광주시위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반국가폭동’으로 인식됐고, 당시의 법관들도 그렇게 판결했다. 1981년 1월 23일, 당시의 대법원은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73년 일본에서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협의)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죄, 5.18을 베후조종하고, 혁명내각을 구성하여 국가를 전복하고 스스로 혁명 수반이 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한 형량이었다. 한국에서의 반국가단체 전형은 북한이다. 한민통의 성격이 북한의 성격과 같다는 뜻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20만 규모의 서남 지역 일대의 폭동을 그냥 방치 할 국가는 없다. 군은 5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전국 주요핵심 시설에 25,000명의 계엄군을 배치했다. 광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생각한 나머지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에 전북 금마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 1개 대대(350명)씩만 가볍게 배치했다. 하지만 이 병력은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매너로 시작된 광주지역 특유의 고단위 폭동을 진압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경찰은 하룻 만에 민간복장들을 하고 각자 도생하자며 도망을 쳤고, 상황 감각이 느렸던 서울의 계엄사령부는 하루에 한 차례씩 출동명령을 내려 공수부대를 축차적으로 투입했다. 모두 4.000명 규모였다. 상황 감각이 매우 느렸던 것이다. 5월 18일 오후 5시, 31사단장 정웅의 어설픈 작전명령을 받은 공수부대원들은 4명 1개조로 광주 중심가의 길목 길목을 차단하면서 시위자들을 곤봉으로 가격했지만, 이러한 곤봉진압은 오직 그날 하루만 시도될 수 있었다. 이날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공수부대가 가한 과잉진압이라는 캡션을 달고 유포돼 온 것이다. 4명 단위로 구성된 차단조는 절대 다수의 폭도들에 포위돼 매타작을 당했다. 그 다음날부터는 대대단위로 집합한 상태에서 부동자세만 취한 채 폭도들을 향해 오로지 귀가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귀가하라는 말도 잠시 뿐, 공수대원들은 곧 눈알조차 굴리지 못하는 로봇으로 변했다. 폭도들이 낫을 가지고 대원들의 목을 감고 조롱해도 부동자세, 도끼로 철모를 툭 툭 때려도 부동자세, 가위 끝을 눈 앞에 흔들어 대도 눈 한번 감지 못하는 마네킹이 되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부동의 부대를 향해 폭도들은 대형차량을 돌진시키기 시작했다. 실탄이 없는 이들은 일방적으로 당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공포의 순간들을 모면할 뿐이었다. 폭도들에 의한 대형차령의 돌진은 공수대원들을 단숨에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오밀조밀하게 집결해 있는 부대원들을 향해 대형차량이 지그재그 궤적을 그리면서 돌진해 오면, 수많은 병사들이 순간적으로 차를 피해 양쪽으로 몸을 던졌다. 깔려 죽고 피하기를 연속하다 결국 사건발생 4일 째인 5월 21일 오후 5시,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던 전남도청을 폭도에게 내주고 광주시 외곽으로 도망을 쳤다. 폭도들은 도망치는 부대원들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
공수부대가 외곽으로 피해 있는 동안, 광주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됐다. 폭도들이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과 귀금속을 약탈하고 강간들을 했다. 속았다는 것을 눈치 챈 광주시민들은 계엄당국을 향해 하루 빨리 광주에 진입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계엄군은 30명 단위의 특공조 5개조를 편성하여 5월 27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결사항전을 선포했던 폭도 밀집지점 5개를 기습 점령했다. 하늘을 찌르던 기세로 광주시 전체를 아비귀환으로 만들었던 폭동주역들이 의외로 싱겁게 손을 들었다. 계엄군과 결사항전을 벌이겠다고 기세 좋게 선포한 광주폭도들, 막상 붙잡고 보니 모두 10-20대의 개념 없는 식당보이, 껌팔이, 구두닦이 등 양아치 계급들이었다. 그것도 80명 규모에 불과했다. 이런 계급의 어린 사람들이 한국 최강의 부대라는 공수부대 4천여 명을 압박하여 전남도청을 접수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는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다. 더구나 후에 설명할 5월 21일의 상황은 절대로 이들 양아치 계급의 작품일 수가 없다. 5월 21일, 4천여 공수부대원들을 압박해 광주시 외곽으로 추방시킨 최강보다 더 최강이었던 용병 같던 폭도 부대가 매우 기이하게도 5월 27일 진압작전 시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 낸 것이 바로 내가 장장 16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폭동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민간인 166명, 군인 23명, 경찰관 4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 166명 중에서 12명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지인, 북한군이라는 뜻이다. 광주시민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 이 중에서 10대가 33명이다. 154명 중 총상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그 75%에 해당하는 116명, 이중 또 다른 75%인 85명이 광주폭도들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등에 의해 사망했다. 공수부대는 압도적인 숫자의 폭도들로부터 매타작 당하는 것을 줄여보기 위해 5월 19일 오후부터 대대단위로 집결해 있었고, 공수부대가 집결해 있던 장소는 전남대, 전남도청, 광주신역 등 극소수 점들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망한 광주시민들의 80%는 공수부대가 없었던 지역들에서 발생했다. 여기까지가 정부 문서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5.18에 대한 거시적 프로필일 것이다.
토끼몰이로 뒤집은 5.18역사
1993년 2월,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11년에 발간된 노태우 회고록에 의하면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3천억원을 받아 그 돈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김영삼은 1995년 11월, 단지 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노태우를 감옥에 넣었다. 이런 김영삼의 배신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던 것은 당시의 언론들이 민주화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고,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주사파들에 장악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5.18역사를 뒤집은 것은 팩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김영삼과 주사파들이 합세하여 주도한 마녀사냥과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영합행위에 의한 것이었다. 지금 현재 국가 이름으로 뒤집혀진 5.18역사는 아래와 같이 성역화 돼있다.
“전두환은 5.17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대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 내란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법률 및 판결 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 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이에 5,70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광주폭동이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으로 바뀐 과정
사람들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이 광주폭동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광주폭동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꾼 책임자는 노태우였다. 그에 의해 1990년 8월 6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된 결과였을 뿐, 5.18이 정말로 북한군 개입과 폭력 없이 이루어진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연구나 조사 결과로 뒷받침 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민주화라는 이름을 단 5.18보상법률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는 일견 국민적 합의로 인식됐고, 1997년의 대법원은 이 가상에 불과했던 국민적 합의를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판단의 대 전제로 사용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시킨 기폭제는 1988년에 형성된 여소야대정국이었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가 승리했다.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외면한 민주당의 김영삼과 평민당의 김대중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각 2월 8일 및 3월 17일에 총재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야당은 5공청산 여론에 힘입어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이동한 것이다. 1988년 6월 27일, 국회는 이른바 5공특위(5공비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어서 7월 13일 광주특위(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했다. 5공특위와 광주특위는 다 같이 전두환을 때려잡자는 특별위원회로 이 두 개가 합쳐 엄청난 시너지를 분출했다.
수세에 몰린 노태우는 김종필과 김영삼을 상대로 3당 합당을 추진했다. 1990.1. 22. 3당 합당이 공식화되었고, 민정당이 민자당으로 부풀려졌다. 3당 합당에 참여한 김영삼과 김종필은 저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그런데 정호용이 걸림돌이었다. 정호용을 그대로 두고서는 차기의 대통령자리가 자기들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김은 정호용 제거를 합당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호용이 흥정과 거래의 제물이 된 것이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 명분으로 내 세운 것이 곧 “정호용은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학살자”라는 것이었다. 정호용은 결국 육사동기생인 노태우에 의해 강제로 희생되어 2월 8일에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억울함에 분노한 그의 부인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검은 거래와 흥정에 의한 것이었다.
세간의 막연한 인식과는 달리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다.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다. 판시사항에 없는 사항은 판단하지 않는다. 1997년의 대법원이 북한군개입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당시의 대법원은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마녀사냥 여론’을 마치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수용했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 등을 심판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은 왜 이를 탄압했느냐, 내란죄다.” 이것이 당시 대법원판결의 전부였다. 증명되지 않은 것을 판단의 잣대로 사용한 것은 위법이다.
3개 법률은 1990에 제정된 ‘광주보상법’ 1995년에 제정된 ‘5・18특별법’ 그리고 2002년에 제정된 ‘광주예우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 3개 중 그 어느 법률도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5.18을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밝혀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3차례 이루어졌다. 1988년에 형성된 광주특위, 2005년 국방부에 설치됐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2017년 9월, 국방부에 설치됐던 ’국방부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였다. 그런데 이 모든 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를 ’전두환에 의한 발포명령‘ ’헬기사격‘ ’대량암매장‘ 이 세 개에 제한했다. 이 세 개 사항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억지주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조사요원들에 의해서도 사실로 밝혀지지 못했다. 반면 세 차례의 조사과정이 있었지만 그 ’조사범위‘에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느냐’가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두환에 의한 발포명령‘ ’헬기사격‘ ’대량암매장‘에 대한 것을 규명하겠다며 네 번째 시도하는 것이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시킨 ’5.18진상규명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에 좌익들이 주장해오던 3개의 염원사항이 또 다시 규명범위에 들어가 있다. 규명됐다면 이번 5.18특별법 규명범위에 이 세 가지를 또 다시 집어 넣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의 이런 선전에 쐐기를 박는 기적 같은 사건이 발행했다. 많은 애국국민들의 노력으로 이 5.18특별법 제3조 '규명범위'에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는 것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를 법안에 삽입한 국회의원은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었다. 2018년 9월 14일부터 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때까지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이다.
2018.7.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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