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합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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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10 23:18 조회7,8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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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합니다 [시]
https://www.youtube.com/watch?v=-3X9NWeye3c&feature=youtu.be
제1심 판결서는
사실과 과학을 무시했습니다
편견과 지역감정 그리고
이념적 사상을 판결서에 반영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팩트
피고인이 제출한 과학적 논리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없는 억지
광주의 편견
이념적 편견들로
판결서를 채웠습니다
종북자의 인민재판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심 판결서의 핵심은
피고인의 즉 지만원의 글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와
사법적 평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가 쓴
서울형사재판 판결서는
사법부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영역을 침범한 월권행위였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군사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출신 판사들은 국방부를 무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원심 재판 심의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의 증언들과
그들의 고소장 및 검찰 진술서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실로 세밀한 분석을 요하는 내용들입니다
피고인은 이 내용들을 심층분석해
답변서들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원심 공판정 심의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측 사이에
단 한 번도 다투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자체로 제1심 재판은
날치기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비록 재판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법조인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은 제1심에서
재판장이 공의롭고 완전무결한 판단력을 가진
하늘같은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 믿는 근거는 그가 광주-전남 출신이 아니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출신 추미애의 행동거지 등
좌익 판사 출신들의 행동거지를 봅니다
피고인은 더 이상 판사님들이
공의롭지도 않고
사상과 고정관념을 초월한 신격화된 존재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은
법률의 기본 정신인 성악설을
신봉하고
재판부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도
성악설을 기본으로 하고자 합니다
재판부에 비랍니다
제1심에서 도출된 모든 증거들을
공판정 탁상 위에 올려 놓아 주십시오
범죄의 유무를 따지는
각 핵심쟁점에 대해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공개적으로 다투게 해 주십시오
마치 시민법정에서 취하는 매너 그대로
재판부를 배심원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측과 검사측이
설득력 경쟁을 하는
그런 심리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사건은
피고인 개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역사와 사법심리 진행 스타일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사일 것입니다
핵심 쟁점과
각 쟁점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Decided to Appeal
At the first trial
The first trial was a snatched ruling by itself
This trial will be, in terms of its way of processing, a pan-national concern not limited to the accuser's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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