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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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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12 14:02 조회7,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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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폭도들의 테러행위에 대한 나의 고소  


8월 16일 동아일보 광고에 대해 5.18단체들이 차를 대절하고 상경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부렸다. 이에 대해 나는 8월 22일에 폭력행위지인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5.18 깡패들에 대한 고소장

고소인: 지 만 원  

피고소인

1) 김후식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대표
주소: 광주시 서구 상무동 1268번지 5.18기념문화관 내,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연락처: 사무실전화번호 062-383-1518, 

2) 박명환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조직국장
주소: 상동  
3) 신원미상 10여명(수도권 지역 요원 추가 참여)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들은 2002. 8. 16자 동아일보 제2면 광고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첨부1)라는 광고에 불만을 품고,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 김후식의 인솔 하에 2002. 8. 20. 광주로부터 두 대의 봉고차를 대절해 집단 상경하여 낮 12:00시 경, 서울 충무로5가 20-5 삼일빌딩 6층, 고소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사회운동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철문을 발로 차고, 한 동안 소리를 질러 1-7층에 입주한 모든 사무실 사람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건물주의 아들 김XX(50세 정도)로 하여금 고소인의 사무실 문을 열게 한 후, "시스템사회운동본부"의 현판을 파괴하고, 전화기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어 건물주의 아들 김XX를 협박하여 "시스템사회운동본부"의 사무실 사용을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 시스템사회운동은 졸지에 사무실을 잃게 되었고, 지하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실시해 오던 무상 시스템 강연을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동일 15:30 경, 고소인의 가족이 머무는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X동 앞에 들이 닥쳐 다수의 주민들, 특히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고소인의 차량 소나타-II를 발로 짓이기고, 아파트 쇠문을 발로 차서 우그러트리고, 손잡이를 발로 차서 한쪽으로 기울게 해놓은 후 잡아 빼 손잡이가 흔들거리도록 파손했고, 초인종에까 지 발길질을 하여 초인종이 박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검은 T-셔츠를 유니폼으로 입고,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빨갱이라 부르며 차량을 발로 차 우그려트리면서 무력시위를 벌여 아파트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을 전율케 했으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고소인의 처와 두 아이들은 공포에 떨면서 현장을 벗어나 멀리 친척집으로 피난을 갔고, 피고인은 동지 3인과 함께 서울 낙원동 YY번지 소재 '골든 모텔'에서 방 2개를 빌려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피고인은 동월 21일 18:00경 참전전우들의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귀가했으며, 가족들 역시 같은 시각에 합류했으나, 때때로 밤 10시부터 22일 0시 30분까지 5회에 걸쳐 목소리만 확인하고 끊는 전화 때문에 극도의 공포감에 떨면서 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익일인 8.22에는 강연 차 외출할 때에 과거 특전사 요원들의 보호를 받아 강연장으로 호송되어야만 하는 극도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대낮에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경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사무실과 가옥을 마구 파괴하고 극도의 무력 시위로 극도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죄 없는 민주시민을 위협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는 행위는 이 나라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피고소인들의 대부분은 백주의 대낮에 이러한 만행을 자행한 후, 주민들에게 제 아파트에 불만 켜지면 다시 오겠다는 섬짓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3명으로 보이는 피고소인들은 밤 12시까지도 주위를 맴돌며 피고인에게 핸드폰 전화를 걸어 빨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는 협박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무고한 시민과 가족들에까지 가하는 테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중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2002.8.20. 09:30경 충무로 중부 경찰서로부터 피고소인 11명이 서울 충무로 사무실을 목표로 하여 올라오고 있으니 피하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 . 피고소인들은 문이 잠겨있는 고소인의 사무실(6층) 문을 수분 동안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건물에 임대해 들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 . 고소인의 기족은 안양경찰서 성명 미상의 형사로부터 빨리 피신하라는 전갈을 받고 공포감에 휩싸여 두 아이들을 싣고 과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였습니다. . . . 피고소인들은 "지만원의 망언에 대한 항의방문"이라는 1쪽 짜리 항의서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뿌렸습니다(첨부8). '민중'이라는 말이 눈에 뜨였습니다. 피고소인 대표 김후식은 인터넷신문 ‘오미이뉴스 및 '독립신문' 등에서 기물 및 차량등의 파손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첨부10)   

                                           증거 자 료

1. 동아일보 광고(2002.8.16)
2. 부서진 현판 사진
3. 부서진 전화기 사진
4. 발에 채이고 흔들어 잡아 뺀 문고리 사진
5. 군화발에 채여 부서진 초인종 시설 사진
6. 발로 짓 이겨진 차량 본네트 사진
7. 발에 채여 우그러진 차량 옆면 사진
8. 피고소인들이 아파트주민들에게 뿌리고 간 항의문
9. 2002.8.20 고소인외 3명이 묵은 골든벨 모텔 방 2개 영수증
10. 피고소인들이 기물을 파손했다고 인정한 네티즌 신문  

2002. 8. 22
고소인 지만원

서 울 지 방 검 찰 청 귀 중

 

2014.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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