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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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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12 14:06 조회7,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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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점령한 광주공화국  


필자는 조폭들의 백주-집단-테러 사실에 대해 2002.8.22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나는 서울경찰청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2002형제79071). 서울지검이 김후식 등을 조사하겠다고 불렀다. 하지만 저들은 버티고 오지 않았다.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10여명씩 서울에 올라와 난동을 부리더니, 검찰이 부르니까 못가겠다고 버틴 것이다. 공권력을 우습게 본 것이다. 서울지검이야 말로 증거가 명백한 이 사건에서 저들을 체포해 와야만 했다. 하지만 서울지검은 검찰단지 호출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사건을 광주로 이송해 버렸다. 광주와 5.18 앞에서는 공권력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저들이 고소를 제기한 명예훼손죄는 가벼운 사건이고, 저들이 경찰관들 앞에서 보란 듯이 저지른 집단테러, 사무실 및 주거지 침입 미수, 기물 파손 및 차량에 대한 파손 행위(80만원 견적)는 무거운 사건이다. 그런데 광주는 서울에서 다뤄야 할 이 두 개의 사건 모두를 서울지검으로부터 억지로 가져갔다. 대한민국 위에 광주공화국이 있었다. 광주지검은 고발사실에 대해 일부는 무혐의처리하고 일부는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2002년 10월 22일, 나는 이를 놓고 광주가 대한민국 점령군이냐며 ‘호소문’을 통해 사회에 호소했다.  

                                       대국민 호 소 문
                                - 검찰 수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2002.8.20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 김후식과 조직국장 박명환은 2002.8.20. 조직폭력배 11명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 . . 차량을 부수는 등 소위 무법천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백주-집단-테러를 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은 조폭들의 행패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2.8.22. 많은 시민단체들의 대표들과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기자회견까지 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본인이 조폭들의 테러 위협을 무릅쓰면서 광주지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갈 수도 없고, 또한 본 사건을 테러가 자행된 '행위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건을 광주지검으로 이송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박충근 검사(530-4420)의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양태언 경위)에게 수사지시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서에서는 본인과 사무실 주인 및 아파트경비 그리고 테러 현장에 나갔던 경찰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광주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5.18 테러 주동자들이 서울에까지 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지방검찰청 박충근 검사의 지휘로 본 사건을 완전히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서울지검 사건번호 2002 형제79071).  

피의자들은 11명의 조직 폭력배를 두 개의 봉고 차량에 분승시켜 싣고 서울과 안양 주거지에까지 와서 하루 종일 테러를 가한 주동자들입니다. 폭력을 행사할 때에는 서울과 안양에까지 10여명씩이나 올라와 하루를 보내면서, 정작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고 하자 올 수 없다고 버틴다 합니다. 이는 공권력 자체를 무시하는 무법천지에서나 자행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권력입니다. 이들을 테러 현장에서 구속해야 하는 경찰은 이를 지켜만 보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저들을 강제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과 검찰이, "조사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5.18 폭력배들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 폭력배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건 자체를 저들이 거주하는 광주지역 관할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것은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조폭들의 피해를 본 약자가 광주에 가서 맞아 죽더라도 서울시 검찰과 경찰들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남 보기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피의사건은 '광주지역에서 1980.5에 발생한 사태'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광주지역 정서에 불리한 의견을 표시했다 하여 5.18 단체가 감정적으로 대처한 테러 사건입니다. 광주 지역 감정과 지역 정서에 관한 사건을 광주 소재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1980.5의 광주사태와 같이 그에 관한 사실판단에 있어서 광주시민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본 사건에 관하여 행위지가 아닌 광주에서 조사받게 하는 것은 그 판단 여하와 관계없이 편견과 불공정의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1. 테러를 가할 때에는 10여 명의 폭력배를 두 대의 차에 분승시켜 서울과 안양에까지 올라왔으면서, 공권력의 수사에 응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행위지'인 서울에 올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대해 단호해야 할 공권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 자체를 광주지검으로 이송하려 하는 것은 공권력이 5.18 단체라는 정치적 이익단체에 굴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는 공권력의 부재를 염려하는 국민에게 그야말로 충격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서울지방검찰청은 최소한 경찰 수준의 수사에 대해서만은 광주지방경찰청에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를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책임회피행위라고 봅니다.

국민은 5.18조폭에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테러를 당하고,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5.18조폭의 근거 없는 주장에 밀려 사건을 그들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광주지방검철청으로 넘겨 이사건에서 손을 떼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공권력이 정말 이래도 되는 지 많은 국민 모두에게 묻고자 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박충근 검사: 530-4420
사건번호:2002형제79071
사건이송일자(서울지검에서 광주지검으로): 2002. 10. 2 

2002. 10. 2
지만원 올림 

                                 이상한 일도 다 있어  

그런데 이 웬 일인가? 내가 5.18깡패들을 고발한지 9개월 만인 2003년 5월 17일, 광주지법에서 나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소환장이 날아왔다. 김후식 외 1명을 폭력행위로 재판에 회부했으니 출석하라는 것이었다(2002고단4830). 내가 광주구치소에서 나온지 4개월만의 일이었다. 11명이 폭행했는데 2명을 형식적으로 기소한 것이다.  

광주를 나 혼자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전주 및 광주지역 파월용사 11명과 군의 선후배 2명을 합해 13명이 나의 신변보호를 위해 광주지법에 나갔다. 복도에서 약 10분간 기다리고 있는데 김후식과 이동계가 나타나더니 곧 덤빌 듯한 자세로 시비를 걸어왔다.  

이동계: “당신, 무슨 근거로 5.18을 빨갱이들이 배후조종한 폭동사건이라고 막말을 하느냐” 

김후식: “사람의 새끼가 아니야”  

여러 명이 나를 곧 덥칠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덩치가 있는 13명의 보호자들이 나섰다. 고성이 오갔다. 만일 여기에 혼자 갔다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까?  

법정에서 검사측은 고소내용을 비교적 빠짐없이 거론해 주었으며, 반대심문에 나선 5.18측 변호인은 시종 나를 못마땅해 해는 모습으로 질문을 던졌다. “아파트 문고리를 발로 차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는 등의 발 빼기 식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은 드디어 “광주사태를 아직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그 질문이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막았다. 재판장은 재미있어 하는 눈치로 대답해보라고 했다.  

“역사 사건에 대한 저의 사관은 불변입니다. 역사관을 피력한 것은 특정 단체를 비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인은 왜 광주사건이 그런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증거가 70 여 가지를 넘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하나만 말해보라 했다.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72.2%가 M-1과 칼빈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72.2%는 오발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준입니다. 이들 소총들은 시민들이 무기고에서 꺼낸 것들입니다”. 변호사는 연거푸 “이해할 수 없군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법정에서 나온 후에 두 피고인들이 다시 시비를 걸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두 사람이 “미안하다”, “같이 잘 살아보자”, “조그만 땅덩이에서 싸우면서 살 필요 있느냐”는 말을 하며 악수를 청했다.

 
2014.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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