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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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15 16:49 조회7,5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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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이 아니고서야
광주지법 제1심은 2003년 1월 28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광주고등볍원에서 제2심재판을 받느라 세 차례 기차를 타고 내려갔지만 광주고법 역시 2003년 3월 20일에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장 박삼봉, 박강희, 박정수 판사였다. 박삼봉 판사는 변호인이 낸 관할이전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이유는 이러했다.
“관할지 신청은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 검사가 직근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14조) 피고인에게는 그 신청권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은 범죄의 결과발생지이자 피고인의 현재지로서 광주지방법원에 토지관할권이 있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방의 민심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변호인단은 2002년12월 14일, 대법원에 재항고(2002모399)를 했으니 제판장 강신욱, 주심 조무제, 대법관 유지담, 손지열 역시 2003년 1월 22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토지관할을 놓고, 2002년의 판결과 20013년의 판결 정 반대
최근 젊은이들의 사이트 ‘일베’에서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광주검찰이 주거지와 행위지가 대구인 20세 청년을 기소하였고, 이 청년은 대구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검찰은 광주가 관할지역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 하지만 20세 청년의 국선변호인이 광주지법 법정에서 관할지 문제를 제기하자,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대구관할 법원으로 직권 이송했다.
2013년 12월 11자 서울신문의 보도내용은 이러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극우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의 재판이 대구 지역 법원으로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의 재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관할 위반에 대한 별도의 선고 없이 이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피해 발생지가 광주인 만큼 광주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은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그 즉시 범행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라면서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실행 장소 외에 결과 발생 장소에 대한 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명예훼손죄에서는 행위 장소의 관할만 고려대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대중 민주화 시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나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기다렸으나 어이없게도 상고이유서 제출시한이 도과하였다며 상고기각 판결서가 날아왔다. 이유를 알아보니 우편집배원이 당시 9살인 청구인의 아들을 아파트 14층에서 경비실로 불러내 서명을 받고 건네주었다는 것이었다. 남자이이 9살이라면 한창 놀이터에서 노는데 정신이 나가 있을 나이가 아니던가. 이에 변호인은 대법원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송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당했다. 이어서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마저 기각당하고 영영 상고기회를 회복하지 못했다.
변호인이 쓴 헌법소원의 요지는 이러했다.
“헌법소원인은 2003.3.20.09:30 관주고등법원(2003노102)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날 즉시 상고장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상고기각 결정문을 통보받았다. 대법원에 찾아가 알아보니 피고인의 9살만 아들이 했다는 서명을 보여주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우편집배원을 만난 적도 없고, 집배원 오창영에 문의하니 자기는 14층 아파트로 올라가지 않고 경비실 인터폰을 통해 아이를 경비실 앞으로 불러내 서명을 받고 주었다는 것이었다.”
“경비원 임XX에 물어보니, 경비사무실 인터폰은 오직 경비원만 사용할 수 있고, 우편집배원이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법원등기를 수취하였다는 4월 12일, 오후 2-3시 사이에는 아이가 14층에서 경비실로 와서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주었다. 더구나 바로 그 시각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가 함께 아파트에 있었다.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왔다면 아이보다 어른들이 나서서 받았을 것이고, 집배원이 직접 아파트 14층을 방문했다면 직접 어른들에 전달할 수 있었다. 9세 아이라면 서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서명을 하면 반드시 우편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데, 오직 아이가 썼다는 이름 석자를 증거로 하여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나 사회적으로 밝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차단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무효처리하였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이번 처사를 정상화시켜 달라”
아이를 길러보지 못한 사람들로 보이는 헌법재판관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9세의 아이가 법원등기를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9세의 아이라면 우편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고, 부모에게 전달할 지능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라는 요지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판사들이 과연 아이들을 길러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로써 2002-2003년의 광주검찰, 광주경찰, 광주판사들,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이 5.18의 성역을 건드린 나에 대해 가했던 집단 이지매가 모두 종결되었다.
김대중 시대의 광주의 검찰, 1,2,3심 법원은
절차정의를 유린하고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짓밟았다
당시 광주검찰과 광주법원 및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조와 제15조를 위반하면서, 서울 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아야 할 나를 광주로 끌어다 구치소에 가두어놓고 재판을 했다. 이는 절차정의를 유린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만큼 광주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했던 것이다.
또한 광주법원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그 이전에서부터 적용돼 오던 판례에 전면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 2008년 9월, 5.18단체는 제2차로 또 나를 고소했다. 내가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에 있는 표현을 문제삼은 것이다.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에는 원자탄으로 5.18을 공격했는데도 무죄가 나왔고,
2002년에는 조총으로 공격했는데 10월 징역형이 나왔다.
안양검찰의 박윤희 검사가 기소여부를 저울질 하다가 나를 기소했다. 2002년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재판은 안양지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경로를 거치며 5년 동안 진행됐고, 여기에서 나는 1,2,3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1,2,3심 판결의 요지 역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를 따른 것이었다.
5.18관련자들은 그 수가 수천-수만인데 그 중에 속한 몇 명의 고소-고발인들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는 한, 고소-고발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02년의 표현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에도 나는 고소-고발인들의 이름을 특정한 바 없다. 그리고 5.18에 대한 2002년의 표현이 소총탄이었다면 2008년의 표현은 원자탄급이었다. 2008년에는 원자탄으로 5.18을 공격했는데도 무죄가 나왔고, 2002년에는 조총으로 공격했는데 10년 징역형이 나왔다.
2014.1.1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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