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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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16 18:34 조회7,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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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 소송 1심판결
2003년 11월 18일, 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 판사는 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나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항소 및 상고를 했지만 모두가 다 기각 판결을 내렸다. 11월 19일자 연합뉴스는 “군사평론가 지만원씨 벌금형”이라는 베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를 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국방부 땅굴 탐사팀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견 개진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 피해자를 비난 또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정부가 땅굴 발견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같은 해 12월 "국정원이 황장엽씨의 밥에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에서 “피고인은 의견 개진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고 하지만 나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재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2003년 11월 18일, 오전 10:00, 심갑보 재판장은 약 20분 정도에 걸쳐 자세하게 범죄사실을 설명했다.
“땅굴 업무를 담당하는 군당국을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 군이 박은 시추공을 민간인이 박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연천땅굴을 법정에서 땅굴로 판결한 적이 없는데도 법정에서 땅굴로 판명되었다고 쓴 것은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수지김 사건 등으로 미루어 보아 국정원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지금 황비서와 국정원 간에 감정대립이 격화돼 있다. 정권이 바뀌면 이들은 김대중에 불리한 증언들을 할 수 있다. 이들의 건강이 이유 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국정원이 황비서의 밥에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라는 피고인의 글은 가능성과 개연성에 대한 의견이라 주장하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땅굴의 진실
군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김포 시추공을 뽑은 것은 “텃밭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뽑았다"고 썼지만, 지난 10월 16일, 텃밭 주인인 김천환씨가 법정에 나와 이를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 텃밭은 김천환씨 소유였다. 그는 전자기술자로 스스로 "지하에서만 녹음이 가능한 특수 청음기"를 개발하여 정지용씨와 함께 땅굴탐사를 했다. 그의 텃밭에 박힌 시추공 속에서 이상한 땅굴 징후를 발견하여 국방부에 신고하면서 시추공을 빼가지 말라고 군에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은 다음날 군이 앞의 사진들과 같이 시추공을 파괴하자 국방부 장관 앞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고 이어서 군을 고소했다고 증언했다.
김천환씨가 국방장관에게 항의민원을 제출한 데 대해 군 당국은 회신문에서 “시추공을 제거한 것은 다음에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을 보면, 다음에 사용할 파이프를 저렇게 파괴할 수는 없다. 국방부가 SBS를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한 것은 SBS가 사과문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내가 국방부 땅굴 당담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것이 죄가 된다 판결한 것이다.
"국정원이 황비서의 밥에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라는 글과 "군 수뇌부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글 그리고 "국방부 땅굴 당국자들은 간첩인가"라는 세 개의 글에 대한 고소는 2001.12월에 모두 수원지검으로 제기됐다. 나는 주소를 서울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세 개의 사건은 서울 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지검 옥선기 검사는 두 개의 사건은 불기소하고 땅굴 사건만 기소하여 2002.3.30.에 공소장을 발부했다. "군 수뇌부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글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김동신이 군 법무관을 시켜 고소를 했지만 옥선기 검사는 이를 기소하지 않았다.
"황비서의 밥에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라는 글에 대한 국정원의 고소 역시 기소를 하지 않았다가 2002년 9월 3일에 갑자기 추가기소하였다. 추가기소는 서울지검 형사 5부 추유엽 부장검사에 의해 갑자기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합뉴스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추유엽 부장검사는 어째서 일선에 있는 옥선기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던 사건을 다시 찾아내 추가기소하기로 했을까? 2002년 8월 16자 동아일보에 낸 5.18관련 광고문으로 인해 정권에 의한 지만원 죽이기가 시작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옥선기 일선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던 사건을 부장급 정치 검사가 다시 만 5개월만에 낙하산 식으로 기소한 것으로 생각한다.
2001년 12월 4일, 나는 임동원이 황정엽을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도 거절하는 등 극도로 탄압하는데 대해 경고하는 의미로 아래와 같은 글을 썼다.
국정원이 황장엽 비서의 밥에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한국정부에 제보하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몸값이 나가는 고위직 탈북자들이 중국에 많이 숨어있다. 이들은 기대를 걸고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제보를 하지만 주중 한국대사관에는 이들을 박대하거나 북한에 역제보하는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 것 같다. 12월 3일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 다수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들었다. 우선 땅굴에 관한 무서운 아니 소름끼치는 소식이다.
1. 북한의 병사들은 땅굴 파는 일 이외에는 거의 하는 일이 없다.
2. 여단급 마다 하나의 땅굴이 있다.
3. 제3,4땅굴은 김부성과 신중철로 하여금 남한의 신임을 얻고 땅굴 탐사를 저지케 하기 위해 만들어낸 위장용이다. 남굴사가 이제까지 도출해낸 결론을 생생한 목소리로 재확인하며 남굴사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4. 땅굴이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다.
5. 땅굴은 길 따라 물 따라 파여져 있다. 길과 물에는 민간 우물 시추자들이 시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 거의 정확한 땅굴 지점 또 하나를 제보 받았지만 앞으로는 땅굴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남굴사는 현재의 군당국을 우군으로 보지 않는다.
7. 5.18 광주사태때 대규모의 공작대원들이 침투했다. 광주사태는 북한이 주도했다.
그 이외의 정보를 들으면서 남굴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DJ정부가 존재하는 한, 특히 고급정보를 가진 탈북자들일수록 절대로 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실상, 김정일의 남침 준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 DJ의 적화 햇볕정책이 탄로 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사태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이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면 정권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후에는 북한 고위급에 있던 탈북자들이 속속 귀환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광주사태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리라 본다. 그때의 DJ와 광주사태를 미화시킨 사람들의 입지는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2.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땅굴 정보를 차단하는 친북/간첩들이 배치돼 있듯이 주중 한국대사관에도 북한 정보, 남침 정보, 화생방 무기 정보 등 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배치돼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을 북한에 제보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다.
3. "고급 정책정보"를 가지고 있는 황장엽씨와 김덕홍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다. 현정권이 끝나면 이 두 사람들이 입을 열 것이고, 입을 열면 최소한 김대중, 임동원 등은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현정권이 끝나감과 동시에 이들의 건강도 악화될 것이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극약이 음식물에 첨가될 수 있다. 수지김 등 저간의 사건들을 보면 국정원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들을 빨리 구출해 내야 한다. 지금 이 두 사람의 건강이 이유 없이 악화돼가고 있다는 소문이 여러 쏘스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2001. 12. 4
이 글은 내가 광주로 끌려가기 10개월 전에 쓴 글이다. 임동원의 국정원은 글의 마지막 부분을 꼬투리 잡아 황비서의 음식을 준비하고 경호한다는 심응섭, 권연식, 이태구라는 직원을 내세워 민사 및 형사 소를 제기했다.
국정원과의 민사 재판 과정
국정원을 대리하는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폈다.
"황장엽 등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원고들 자신에 커다란 오점이 될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도 오해와 온갖 음해성 풍설이 난무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여 총력을 기울여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식사에 독극물을 넣는다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마치 피고는 그러한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극도의 혐오감을 내비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반박했다.
원고들은 황비서의 건강을 위해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점을 들어 독극물을 넣는다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억지다.
첫째, 원고들은 "독극물을 넣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이유를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심은 증명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공적 지위에 있는 자는 양심을 믿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남보기 좋게" 객관적 사실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prove oneself by appearance: 미대법관을 지낸 프랑크푸르터). 국정원이 황비서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싶어도 저질러 질 수 없도록 하는 "객관적 보장 장치"가 없는 한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독극물은 한국 역사에서 반대편을 제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수단이다. 왕실에서 은그릇을 사용하고 임금이 식사를 하기 전에 시종이 먼저 시식을 하는 모습을 어느 사극에서나 볼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을 놓고 원고들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
셋째, 국정원은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악행들을 많이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다. 수지김을 간첩으로 조작했고, 살인범 윤태식을 벤처 스타로 가공해낸 조직이다. 3대 게이트도 주도했다. 이는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김은성 차장-정성홍 과장이 벤처로부터 "특수자금"을 뜯어냈고, MCI 대표 김재환씨를 특급호텔에 3회씩 불러서 구타를 가했다. 이 사실도 밝혀졌다.
위의 전력들을 보면 국정원은 이해관계에 따라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은 국정원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공론화 되어야 할 대상이지 소송의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
넷째, 황비서는 국정원의 눈엣가시였다. 하나는 미국 방문문제를 놓고 발생한 불화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햇볕정책을 놓고 발생한 불화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적 불화와 대립은 국정원에 "악행을 저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2000.11.23 국민일보는 "국정원과 황장엽비서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국정원은 황잡엽비서에게 안가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는 기사를 썼다. 2000.11.24 조선일보 사설은 "국정원의 감정적 보복"이라는 사설을 썼다. 2002.1.18 조선일보 사설은 "황장엽씨의 심경변화"라는 사설에서 "그의 미국방문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원이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그가 죽고싶다는 말까지 했을까?"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00.10.30-11.24일까지의 중앙일간지에 실린 "국정원-황장엽비서간 불화"에 관한 기사목록 29개를 을제4호증의 1-3에 걸쳐 제출한다.
다음은 햇볕정책을 놓고 발생한 불화다. 황장엽 비서는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라는 책을 발간해 햇볕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2001.9.27일자 조선일보는 "대북 햇볕정책 비판, 황장엽씨 책 돌풍. . . 이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요지와 함께 황비서의 책이 베스트 3위에 올라있다고 소개했다. 햇볕정책은 현정부가 운명을 거는 핵심 정책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더라도 황비서가 한 말은 그의 입지 때문에 상당한 무게를 가집니다. 이는 현정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며 더구나 위와 같은 식의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진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돌풍이 될 것이다.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황장엽 비서의 발언이, 국내 간행물을 통해 파문을 일으키고 미국에까지 확산된다면 황장엽씨는 분명 국정원에게 눈엣가시로 여겨질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국정원의 전력과, 황비서-국정원간의 감정대립은 황비서를 해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원고들은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로 입증이 대신된다. 구체적 정황은 "국정원의 전력"과 "국정원-황비서간의 감정대립"에 관한 일간지 등의 기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어 있다. 공적존재에 대한 의혹의 제기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국정원은 의혹을 자초한 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 참조결).
다섯째, 원고들은 "황비서의 건강이 악화되어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사 원고들이 최선을 다해 황비서의 건강을 챙긴다해도 황비서의 건강은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 자식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병이 든다. 이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며 원고들의 상식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극물을 넣는다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일말의 타당성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원고들은 "마치 피고는 그러한 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근거가 없다. 피고는 독극물을 넣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단지 그 "개연성"을 지적했을 뿐이다. 공적존재가 저지를 수도 있는 개연성을 지적하는 일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참조).
원고들은 "피고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극도의 혐오감을 내비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 유포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다. 피고는 "독극물을 넣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지적했을 뿐이다. "개연성"과 "허위사실 적시"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 한다.
"원고 심응석이나 권연식은 그들의 주변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바, 원고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국정원 간부들은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원고들이 황장엽비서에게 독극물이나 먹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소장 5쪽 2-4줄). "원고 이태구 역시 . . . 황장엽 등에게 독극물을 먹이는 사람이 되었고 위 원고를 아는 사람들 역시 위 글을 보면 원고를 독극물이나 먹이는 살인마로 인식될 것입니다"(소장 5쪽 5-8줄) 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이없는 주장이다.
피고는 공적 존재가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을 지적한 것이지 "원고들은 독극물을 먹이는 사람이다"라고 단정하는 글을 쓰지 않았다. 단지 국민들이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 불순한 행위를 가하지 말라고 경고한 글이다. 이를 확대 해석하여 억지를 쓰는 것은 공직자에 어울리지 않는 어리광이다.
국정원은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다. 더구나 황장엽 비서의 신변을 관리하는 자들의 신원은 극히 극비에 부쳐져야 한다. 그런데 극비를 요하는 원고들의 신원이 주위에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조차 모르고 하는 말입이.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웃 직원들에게는 물론 가족에게까지 알리지 못하도록 교육되고 있다.
국정원은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피고는 그런 국정원 조직과 국정원을 움직이는 수뇌를 겨냥하여 경고의 말을 던진 것이지, 명령에 따르는 말단 직원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는 국정원 깊숙이 박혀있는 고발인 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글에서도 그들을 지칭한 바 없다. 고발인들은 그들의 수뇌를 대신해 저를 고발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게임의 진행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심갑보 판사는 이 사건에 200만원 벌금을 때린 것이다. 반면 민사사건을 진행한 판사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조선조 어느 임금에이 독살당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며 국정원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의와 권력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판사의 모습이 엿버였다. 판사는 국정원 직원 3명에게 각 30만원씩 보상하고 시건을 매듭짓자 제안했고 나는 이에 동의했다. 30만원씩 각자의 계좌로 보내자 이들은 전화를 통해 매우 신나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사에서는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심갑보 판사는 200만원의 벌금을 때린 것이다.
2014.1.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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