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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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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22 17:06 조회8,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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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재판은 고무줄 재판  
 

선거 시기에 나를 가두어두려고 “지만원씨 구속”이라는 자막을 계속해서 며칠간씩 내보냈던 서울북부지검의 김경남 검사가 기소한 사건, 재판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1심(2004고합272)에서는 벌금 50만원, 2심(2004노2444) 및 3심(2005도2088) 에서는 벌금 30만원.  

1심 재판이 열렸다. 얼굴이 매우 선하게 생긴 재판장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고왔다. “저는 피고인을 잘 압니다. 광주에서 재판받으실 때 저는 대법원 연구관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관할지 이송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대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심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도움을 드리려 해도 벌금 50만원 이하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러했다.  

[범죄일람표]로 지적된 피고인의 글들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점, 이러한 문서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전파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점, 위 문서들이 게재된 시기,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문서게시 행위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이라 할 것이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내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표시로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판결은 피고인의 글들이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사’를 넘는 표현이고, 이를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게재한 것은 능동-계획적인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항소를 했다.

                                      항소이유서 요지 

일반국민들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활동지침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행위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지, 일일이 판검사들에게 물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 법률지침은 선거법 93조1항을 무효화시키는 내용이었고, 당시 좌익들이 벌이고 있던 낙선운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좌익들의 행위는 터치하지 않고 우익진영에서 유일하게 전개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탄압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 홈페이지는 선관위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고 있었으며, 특히 범죄일람표에서 가장 강도가 강한 “좌익의 명찰을 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 담당직원인 신창섭으로부터 “과학적인 조사결과”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판단의 잣대도 이현령비현령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선거법93조1항으로 걸었고, 제1심 재판장은 피고인을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행위 지침"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의 [제1번 사례] 및 [제9번 사례] 중에서 하필이면 [제9번 사례]를 적용하지 않고, [제1번 사례]를 적용했다. 이것이 ‘엿장수 판결’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피고인은 [제9번 사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줄 것을 바란다.  

                                 우락부락한 고등법원 재판장 

고등법원 재판장 앞에 섰다. 나의 항소이유서를 읽은 듯 했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얼굴을 해보이며 선관위 신창섭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피고인에 많이 유리할 것이라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제의를 했다. 신창섭에 전화를 걸었더니 기꺼이 증인으로 출두하여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 재판일은 2005년 2월 28일, 증인이 출두했지만, 재판정에는 자상하고 친절했던 재판장이 아니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낯선 판사가 나타나서 매우 차갑고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신창섭은 시스템클럽 홈페이지는 집중 단속의 대상이었고, 협조적이었으며, 모범적이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할 테니 잘 지적해 달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단속반의 삭제 요구에 즉시 응했으며,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가장 모범적인 낙선운동가였다“고 확실하게 증언했다. 그런데도 고등법원 재판장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2004.2.15.자 문서게시 부분에 관한 법률착오 주장은 이유 있으나, 나머지 11차례의 문서게시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거나 검토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나머지 11차례의 게시문서가 2004.2.15자. 게시문서와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11차례의 문서 게시부분에 관한 법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는 상고이유서에서 아래주장을 더 보탰다.  

중앙선거관리윈원회의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은 네티즌들이 일일이 “이 글을 올려도 되느냐”고 물어보라는 목적으로 만든 [피동적 자문기관]이 아니라, 사이버선거범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도하고 처벌을 유도하는 [적극적 단속기관]이다. 위 ‘단속반’이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를 단속할 때, 피고인이 요청해서 단속한 것이 아니라, ‘단속반’의 임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한 것이다.  

피고인이 2004.2.15자에 올린 글 “좌익의 명찰을 단 사람들”이라는 글은 피고인이 생각하기에도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 생각하여 특별히 물어 본 것이다. 이 글에 대해서는 물어본 사실이 인정되어 죄가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물어본 흔적이 없어서 유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 단속관인 신창섭과 여러 차례 통화할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즉시 시정할 것이니 잘 감시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었다(증인신문10항).  

하지만 무심한 대법원은 2005년 5년 26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나 같이 악착같이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면서 덤비는 국민에 대해서도, 특히 1심 재판장은 나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보이면서까지 유리하게 판단하려고 애를 쓴 재판장도 판단의 범위가 좁아 이런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에 선거 때마다 좌익들에 정권을 빼앗길까 노심초사하여 인터넷에 글을 쓰고, 신문에서 유리한 기사나 사설-칼럼을 복사해 이웃에 돌리다가 걸린 수많은 국민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지 충분히 짐작이 갔다.  

이들은 판검사들에 대한 원망과 저주로 소주를 마시며 울분을 토해내는 것 말고는 달리 분풀이 할 데가 없었다. 신문기사를 복사해 이웃에 돌리다가 적발되어도 벌금 100만원을 물어내는 국민들이 많았다.

 

2014.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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