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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판부를 재판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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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4-01-26 20:55 조회7,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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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 임동원의 해코지


2006년 5월 17일, 나는 국가와 임동원을 상대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를 냈다. 청구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피고 임동원은 한낱 자연인에 불과한 원고가 햇볕정책을 비판했다하여 1999-2000년을 전후로 강연 등 스케쥴을 도청하여 수많은 강연기회를 차단했고, 일단 경고를 받은 기업체들은 지금도 원고를 초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다시 2005년 11-12월에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만원은 도청 대상이다. 지만원에 전화하면 도청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면서 사람들이 전화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갑1의 경향신문은 ‘김전대통령의 대북관을 극렬 비판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도청. 강연일정을 파악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갑2의 세계일보는 ‘특히 김씨(김은성)에 따르면 임시는 지만원씨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김씨는 임 전 원장은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씨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라. 확실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지시는 김씨를 통해 감청담당부서인 8국에 그대로 전달됐다. 김씨는 예비역 대령인 지씨에 대한 관리는 국방부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해 2-3차례 국방부에 따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 . 임씨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햇볕정책 여론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도청을 집중함에 따라 임씨의 국정원장 임기 말인 2000년 말에서 2001년초 보수인사들이 도청리스트에 지속적으로 오른 것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갑3의 동아일보(2005.11.17) 동아일보에는 원고의 사진까지 올라 같은 기사들을 냈으며, TV 매체에까지 원고의 사진과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세인들이 원고를 기피인물로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을 것이며, ‘지만원이 주요도청 대상자이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원고에게는 측량될 수 없는 고통이요 피해인 것입니다.”

“강연과 컨설팅은 원고의 기본생계 유지수단이었습니다. 이를 도청한 것은 도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을 취소시키는 행위로 종결된다는 것은 경험칙상의 결론입니다. 당시 원고는 5대 강사로 불려지면서 때로는 하루에 3건 정도씩(150-200만원 상당) 강연을 예약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줄줄이 취소되어 정신적 공황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국정원의 권고를 받은 기업과 정부단체들은 다시는 원고를 강사로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단 한건의 강연초청이 없습니다.”

“아울러 김은성 차장의 증언대로 국정원 후배 그리고 권진호 당시 차장 등을 통해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가 한 개인을 상대로 감청하고 탄압을 가한 행위가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끼쳤는지를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해 도청 당했다는 것에 대해 두 피고는 응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5천만 원은 최소한의 상징성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취지 변경(5천만원에서 5억으로)

나는 도대체 임동원이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는지 알고 싶어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그가 받고 있는 재판기록(2005고합1132호)을 열람하였다. 분량이 1톤정도는 되어 보였다. 그리고 나는 700쪽에 이르는 분량을 복사하여 그것을 새로운 증거로 2006년 10월 24일, 청구액을 5천만원에서 5억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단독재판에서 합의부로 격상됐다(2006가합102708). 법원에 제출한 청구 이유는 대강 이렇게 썼다.

                                        청구취지 변경 이유

최초 본 소송을 제기 했을 때에는 일간지 상에 나타난 정보(갑제1,2,3호증)만에 의존한 것이며, 이 정보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피고 임동원이 원고의 “강연에 관한 내용을 집중 도청하라”는 지시를 소외 김은성 차장에게 했다는 사항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송부 촉탁에 의해 임동원이 피고로 되어 있는 사건(2006노1556)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조사해 보니, 원고가 입은 피해는 ‘도청당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입은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촉탁문서를 통해 원고는 국가의 최고통수권자인 김대중 그리고 김대중의 분신으로 알려진 임동원으로터 증오에 가까운 미움을 받은 존재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임동원은 국정원 조직의 지휘계통(chain of command)을 시스템적으로 동원하였습니다. 피고 임동원을 수장으로 하여 2명의 차장(김은성, 권진호), 8국장인 김병두, 민병영 팀장, 전대권 과장, 박희완 과장 등으로부터 이름 없는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지휘계통이 총 동원되어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모르게 통신도청, 출판방해, 강연방해 등 온갖 해코지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임동원은 김은성 차장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말로만 하지 말고 지만원을 어떤 식으로 감시했는지 말해봐라’, ‘지만원에 대한 무슨 정보가 나왔느냐’ 등의 언어로 닦달하는 바람에 소외 김은성은 ‘근무 기간 중 차장시절 가장 어려웠던 것이 지만원 때문이었다’고 실토를 하였으며, 8국장 김병두는 원장실로부터 원고에 대한 도청지시를 받고 ‘이런 지시 처음 받아본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청 결과 김은성은 실제로 원고가 모 월간지에 내려던 기고문을 막거나 변형시키는 등의 방해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 임동원은 주로 원고의 생활수단인 강연 일정을 도청하였다고 합니다. 도청만 하고 강연을 계획대로 하라고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월간지에의 기고를 방해했듯이 임동원은 파견요원(I/O)들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강연일정은 물론 자문용역 등을 방해했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되는 일입니다.

피고 임동원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사건은 R2 및 CAS 통신감청장비에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국한돼 있지만, 원고가 당한 피해는 감청에 의한 피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임동원이 대통령 측근에서 실세로 있던 5년 내내 지속하여 탄압을 가했을 수 있었던 종합적인 피해였으며, 건강과 생활수단과 삶의 질 그리고 희망을 통째로 파괴당한 피해였습니다.

원고는 대통령과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의 지휘체계가 총 동원된 국가세력에 의해 감정차원에서 부당하게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국가차원의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피고 임동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중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대통령 측근에 있던 사람입니다. 2000년과 2001년을 중심으로 임동원 재임 시절에 원고는 평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당했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소송을 당했고, 십여 개의 재판이 논리 없는 판결문들에 의해 100% 패소했고, 1년에 1억 원 이상의 벌이를 하던 강연이 갑자기 끊겼고, 해마다 1-2권씩 발간한 단행본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출판사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던 원고가 2001년부터는 접촉했던 모든 출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2000년에 쓴 “한국호의 침몰”을 끝으로 지금까지 단 한권의 책도 출판하지 못했고, 2000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칼럼을 썼고, 방송 출연이 가장 활발했던 원고를 모든 언론이 갑자기 기피했고, 의견광고문 중에 5.18을 ‘불순분자들이 순진한 군중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트집 잡아 안양에 사는 원고를 전남 광주로 끌어가면서 온갖 린치를 가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당할 수 없는 이상한 돌출사건들이며, 이는 대통령 및 국정원장이 주도한 감정적 탄압과 무관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가 2000년부터 갑자기 당한 위와 같은 충격적인 현상은 일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으며, 그 충격과 공포는 정신적 패닉 현상으로 나타나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감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2006.8.30일 진단 결과 심장을 지탱하는 관상동맥 3개 중에서 3개가 다 꼭 막혀 급사 직전의 순간에서 구출됐던 사실도 이러한 탄압의 후유증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과 피고 임동원은 다 함께 원고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고, 임동원은 대통령의 분신이었던 만큼 비단 피고 임동원이 국정원장 직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청와대 안보 수석과 특별보좌관 통일원 장관으로 있을 때에도 타인들을 동원하여 원고에게 얼마든지 해코지를 하였을 것으로 능히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아마도 원고가 사업체를 경영했더라면 세무조사를 벌여 벌써 기업이 망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 사건은 통신 도청에 국한된 임동원의 형사사건에서 피고 임동원이 무슨 판결을 받느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준비돼 있는 지금은 원고의 결심도 수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본 청구취지 변경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에 제시된원고와 김대중 전대통령과 임동원과의 관계”

원고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년간 프리랜서로 자유를 누리면서 기업체, 정부기관, 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왕성한 강연활동을 했고, 중앙일간지들을 포함하여 지방지와 잡지 등에 시론, 연재특집 등의 형태로 기고활동을 했으며, 방송에 출연하여 군사평론과 시스템 경영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5년 봄, 김대중 당시 아태재단 이사장이 원고를 아태재단정치학교 강사로 초청하였고, 이 때 임동원은 아태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강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인기투표에서 제가 늘 1위를 차지하고, 신문 칼럼에 대한 인기가 오르자 김대중은 같은 해 5월 스위스 그랜트호텔에서 열리는 국제세미나에서 원고에게 기조연설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기조연설이 인기를 얻자 약 2개월 후 김대중은 중국에 가서도 똑같은 연설을 해 달라 다시 부탁했습니다. 방중기간은 1995년 10.24-31 이었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연설이 인기를 얻자 사관학교 9년 선배이기도 한 피고는 노골적으로 원고를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당시 실세였던 김상현 전 의원이 원고를 세 번 만나자 하여 무슨 자리를 원하느냐 물었지만 원고는 평생소원이 ‘자유인’이라 이를 거절하는 대신 정치만 잘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동원은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가자마자 햇볕정책을 만들었고, 이를 첫 번째로 발표했던 곳이 경실련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북정책을 면밀하게 청취 기록하여 음모와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칼럼을 통해 “임동원은 북한에 모든 가족이 다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게 인질로 잡힐 수 있으니, 대북분야 정책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간지들에 폈다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998년 11월에 속초에서 북한 잠수함이 꽁치어망에 걸린 사건과 관련하여 임동원이 했던 말들은 완전히 북한 대변이었습니다. 원고는 1999년11월 금강산 사업을 만들어 북한에 현금을 보내는데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북으로 보낸 국부(國富)의 백서를 만들고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김대중과 임동원은 간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가장 아파하는 것은 바로 자료에 의한 분석을 기초로 이념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원고는 김대중의 좌익행위를 집대성하여 10만 개의 테이프를 만들어 전국에 확산했고,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책자를 8만여 개 만들어 배포하였고, 또 다른 비매품인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합니까” 라는 책자를 1만5천개 만들어 김대중과 임동원의 좌익전력과 좌익행위를 낱낱이 고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문광고를 통해 김대중 정부가 왜 좌익정부인지에 대해서도 고발했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하는 이런 일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저항권에 속한 일이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하는 김대중과 임동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단을 통해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가 저지른 구체적 범죄 사실”

1. 임동원은 김대중의 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촉탁문서에 차례로 페이지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임동원 원장님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임동원 원장님은 대통령의 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의 권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김병두)6쪽 (촉탁문서 157쪽 6-9째줄)]

“임동원 원장은 특히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였기 때문에 국정원을 확실히 장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찍소리를 하지 못합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22쪽(촉탁문서 93쪽 12-14째줄)]

2. 지만원이 김대중 정권의 로고 정책인 햇볕정책을 가장 강렬하게 비난했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빨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임동원이 악감정을 가지고 감시를 지시했습다.

“제가 아는 바로는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DJ와 임동원 원장이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팔아먹었다’는 식의 강연회 등을 다니면서 발언하고 다녔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3쪽(촉탁문서 84쪽 15-18째줄)]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기 직전부터 죽 감청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 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2쪽(촉탁문서 115쪽 3-9째줄)]

문: 왜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DJ가 싫어했나요

답(김은성): 그 내막은 모르지만, 아무튼 극우론자로 알려진 논객인데 그 무게에 비하여 DJ가 유별나게 싫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럼 임동원 원장도 지만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나요

답(김은성):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싫어하는 인물이고, 또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지만원의 행동거지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문: 피의자가 기억하기로 지만원 관련 통신 첩보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답(김은성): 지만원 본인의 통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교수나, 예비역 장성 등과 전화를 하면서 “DJ 햇볕 정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여야 된다, DJ나 임동원 이런 친구 전부 빨갱이다.”는 내용, . . “[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4-15쪽(촉탁문서 85쪽 5째줄-86쪽 12째줄)]

문: 혹시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답(임동원): 그렇습니다. 황장엽 보다 더 극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논객입니다. 매우 괴상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육사출신이며 대령 출신으로 국방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다가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계속 반정부 정책, 반 햇볕 정책 노선을 추구하고, 그 후 조갑제, 이철승 등과 극우 보수 연합의 이론을 제공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문: 지만원이 아무튼 반 햇볕정책이나 반 DJ 활동 등을 하고 다닌 사람은 맞나요

답(임동원):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 ‘임동원과 DJ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수 차 글을 올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문: 김은성 차장이나 김병두 국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특히 위 지만원의 동향에 대하여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임동원): 그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임동원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5쪽(촉탁문서 178쪽 1-15째줄]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의 경우 DJ를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만원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서를 10-20회 이상 보았다고 진술하는데요

답(김병두):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기 직전부터 죽 감청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 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문: 그런 식으로 원장실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가요

답(김병두): 제가 8국장으로 있으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1-12쪽(촉탁문서 114쪽 15째줄-115쪽 12째줄)]

3. 김은성 차장, 8국장, 관계 과장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임동원이 지만원을 감시하라하여 장기간 통신도청을 실시했습니다.

“2000. 가을경부터 2001. 말경까지 지만원이 DJ와 피의자,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니자, 원장 비서관을 통하여 8국장에게 ‘집중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여 관련 통신첩보를 10~20회에 걸쳐 보고받고 김은성 차장에게 조치사항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으며”김은성 차장, 김병두, 박희완 등 진술), [피의자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 22쪽(촉탁문서 232쪽 2-7째줄)]

“2000. 가을경부터 2001.11경까지 지만원의 ‘햇볕정책 비판, DJ 비판, 강연회 등 통화감청” (민병영팀장, 전대권과장, 김병두 국방, 김은성 차장 등 진술)[임동원 원장 당시 통신첩보 시기 확인 2쪽(촉탁문서 265쪽 4-6째줄)]

“2000. 10. 27.경부터 2001.3.경까지 사이에 지○○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집중적으로 지○○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 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공소장 8쪽(촉탁문서 12쪽 9째줄-13째줄)]

“2000. 10.말경부터 2001. 3.경까지 지○○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니자 피의자의 ‘집중적으로 지○○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구속영장 범죄사실 5쪽(촉탁문서 26쪽 10-14째줄)]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의 경우 DJ를 비난하고 다녔기 때문에 임동원 원장도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서, 지만원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서를 10-20회 이상 보았다고 진술하는데요

답(김병두): 그 보고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지만원에 대하여는 제가 오직 전부터 죽 감청을 해 왔고, 그 이후에도 죽 감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로 기억하는데 원장 비서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실장인지 정보비서관인지 “지만원이 대통령과 원장님을 극렬하게 음해하고 다녀 원장님 관심이 크다, 집중 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11-12쪽(촉탁문서 114쪽 15째줄-115쪽 9째줄)]

문: 지만원에 대하여 상당기간 감청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과장): 사실 저는 전화번호를 입력만 하기 때문에 감청을 계속하는지 모르나 2001.12.21일 종합운영과장으로 있는 동안까지 전화번호의 등록을 삭제하지 않아 그 때까지도 계속 감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검사는 박희완 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지만원에 대한 감청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물어본 바, 이에 박희완 과장은 여러 번에 걸쳐 번문한 것을 보았으나 그 시기는 기억나지 않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함.“[김은성 국정원 종합운영과장 진술조서(제5회) 161-162쪽(촉탁문서 207쪽 20째줄-208쪽 7째줄)]

“2000. 가을경부터 2001. 말경까지 지만원이 DJ와 피의자,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니자, 원장 비서관을 통하여 8국장에게 ‘집중적으로 지만원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여 관련 통신첩보를 10~20회에 걸쳐 보고받고 김은성 차장에게 조치사항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으며”(김은성 차장, 김병두, 박희완 등 진술), [피의자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 22쪽(촉탁문서 232쪽 2-7째줄)]

“2000. 가을경부터 2001.11경까지 지만원의 ‘햇볕정책 비판, DJ 비판, 강연회 등 통화감청(민병영팀장, 전대권과장, 김병두 국방, 김은성 차장 등 진술: 임동원 원장 당시 통신첩보 시기 확인)”[임동원 원장 당시 통신첩보 시기 확인 2쪽(촉탁문서 265쪽 4째줄-6째줄)]

“1. 피고 임동원은 2000.10경부터 2001.3.27경까지 사이에 R2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 . ⑴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지만원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만원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 [사건 2005고합11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문 5쪽(촉탁문서 272쪽 19-21째줄)]

아래는 김은성 차장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3-16쪽(촉탁문서 84-8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 원장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과 관련한 통신첩보 내용 중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답(김은성):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J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아는 바로는 DJ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지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DJ와 임동원 원장이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팔아먹었다’는 식의 강연회 등을 다니면서 발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 . . 보고서를 본 것만 해도 10 - 20 여회가 넘을 것입니다. 그 시기는 정확치는 않지만 역시 2000년도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엄익준 차장 때도 감청했던 것으로?) 2001년도 제가 퇴직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했을 것입니다.

문: 그럼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임동원 원장도 본다는 말인가요

답(김은성): 그렇습니다. 원장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신 첩보가 보고 된 날이면 방금 진술한대로 임동원 원장이 저에게 인터폰을 하여, 수차 지만원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고, 조치 사항을 주문하기도 수 차 하였습니다.

문: 지만원에 대한 통신 감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었나요

답(김은성): 2000. 4.경에 부임하였고, 남북 정상회담이 2000. 6.경 열렸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해 가을 무렵부터 시작해서 줄곧 통신감청 보고서가 10 - 20여 건 이상 계속 올라 왔습니다. 거의 2001.년 11.월 제가 사직할 때까지 계속 하였습니다. 제가 떠날 무렵까지 드문드문 지만원 관련 통신첩보를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당시 지만원이 특별히 현행법을 어기거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직접 한 것은 없지요

답(김은성): 없었습니다.

4. 도청결과 지만원이 모 잡지에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잡지사들에 접촉하여 방해하기도 했고, 내용과 표현을 순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만원 본인의 통화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교수나, 예비역 장성 등과 전화를 하면서 ‘DJ 햇볕 정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여야 된다, DJ나 임동원 이런 친구 전부 빨갱이다.’는 내용, 또는 무슨 월간지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경우는 ‘내가 무슨 무슨 내용으로 기고를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월간지 기고와 관련한 통신첩보가 감지되면 그 기사를 막거나 순화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또 월간지 관계자들을 접촉하곤 하였습니다. 아무튼 지만원이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였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5쪽(촉탁문서 86쪽 9-16째줄)]

5. 김은성의 위 진술은 국정원이 원고와 월간지와의 연결을 차단시켰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통신도청에 의해 이처럼 월간지와의 연결을 차단시켰다면 신문사, 방송사, 강연요청 기관, 컨설팅 요청기관과의 접촉도 차단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이러한 추측은 원고가 대통령은 물론 임동원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설득력을 더해 줍니다.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지만원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만원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사건 2005고합11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문 5쪽(촉탁문서 272쪽 19-21째줄)]

문: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김병두): 주로 강연회 간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두 8국장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23쪽(촉탁문서 116쪽 1-2째줄)]

6. 도청결과 국정원이 국방부와 연동하여 지만원을 탄압했습니다.

“국방부의 정훈감하고 통화를 하여 지만원의 강연 일정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는 식으로 대답하는데, . .”[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4쪽(촉탁문서 85쪽 15-16째줄)]

7, 국정원 권진호 차장을 통해 지만원을 관리하라 했습니다.

문: 김은성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면서 수시로 인터폰으로 피의자가 채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답(임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만원에 대하여 제가 2차장에게 지시하거나 얘기한 적은 없고, 다만 당시 권진호 1차장(지만원이 권 차장의 후배이므로 지만원을 잘 아는 사이임)이 저에게 ‘원장님, 또 지만원이가 미쳐 날뛰었습니다. 인터넷에 무슨 글을 올리고....’라는 식으로 말을 한 기억은 납니다. 아니 지만원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국정원에서 감시를 합니까.[임동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6-7쪽(촉탁문서 179쪽 13째줄-180쪽 4째줄)]

문: 김은성 차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8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위 지만원에 대하여 통신감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피의자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지만원의 동향에 대하여 체크해보라고 김은성 차장이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적이 있는가요

답(임동원): 없습니다. 다만, 전회 진술하였습니다만 언제인가 권진호 1차장이 지만원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 권진호 차장이 저에게 지만원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인지 상당 기간 정부 정책에 대한 지만원의 비난이 좀 수그러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임동원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0-11쪽(촉탁문서 250쪽 12째줄-251쪽 4째줄)]

8. 김은성 차장에게 지만원에 대한 첩보를 채근하고, 감시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독려했습니다. 이는 더욱 더 많은 감시와 탄압을 요구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임동원이) 김차장, 자꾸 통화만 한다고 되는가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지”라는 식으로 채근을 했고, 수시로 저에게 인터폰으로 연락이 와서 “뜬 것 보셨습니까?(지만원의 행동이나 발언 동향에 대한 8국이나 대공정책실의 첩보 내용)” 또는 “지만원 좀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였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4쪽(촉탁문서 85쪽 11-18째줄)]

문: 그럼 지만원에 대한 통신첩보는 임동원 원장도 본다는 말인가요

답(김은성): 그렇습니다. 원장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통신 첩보가 보고 된 날이면 방금 진술한대로 임동원 원장이 저에게 인터폰을 하여, 수차 지만원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하고, 조치 사항을 주문하기도 수차 하였습니다.“[김은성 차장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5쪽(촉탁문서 86쪽 2-6째줄)]

                              피고소인 임동원에 대한 신뢰성

임동원에 대한 신뢰성은 촉탁문서인 ‘피의자 임동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제25쪽(촉탁문서 235쪽) 제4항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함’이라는 제하에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본건은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피의자를 비롯한 수뇌부가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지난 8.5. 국정원도 과거의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은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감청 사실 및 관련 통신 첩보를 피의자에게 매일 보고한 사실 등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8.22. 국정원 전직 원장들과 집단적으로 국정원을 방문하여 마치 불법도청이 없었음에도 현 국정원장이 불법도청을 고백한 것처럼 항의하는 등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피의자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은 불법감청을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김은성 차장 등 부하직원에게도 그렇게 말하여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를 보고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대북관련이나 해외관련 사항으로서 국내 사항은 없었고, CAS운영지침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법처리가 필요함.

                                        원고가 받은 충격

1. 협박과 회유에 시달린 사실(촉탁문서)

2. 홈페이지를 무단 폐쇄시킨 사실: 2001년1월2일, 권진호 차장의 요청으로 정보통신윤리위가 원고의 홈페이지(www.systemclub.co.kr)를 무단 폐쇄하였습니다.(갑4호)

3. 월간지 기고를 방해 받은 사실(촉탁문서)

4. 원고가 접촉한 출판사들이 원고의 출판요청들을 일제히 기피한 사실(증명불가)

5. 중앙일간지 등 모든 신문사 잡지사들이 갑자기 원고를 기피한 사실(증명 불가)

6. 방송사들이 갑자기 원고를 기피한 사실(증명 불가)

7. 원고의 주 수입원인 기업체, 정부기관, 사회단체들이 돌연 원고의 강연을 취소하고, 그 후 일절 요청하지 않은 사실(촉탁문서, 강연일정 도청 사실과 잡지사 기고 방해 사실로 유추가능)

1) 갑12는 대경기계와의 컨설팅 용역계약서이며 3개월에 40,000,000원을 받았던 실적입니다.

2) 갑13은 ooo 건축컨설팅 회사와의 컨설팅 용역계약서이며 4개월에 5천만원 받았던 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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