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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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12-08 19:09 조회8,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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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을 맡은 김경종 판사의 판결
제2심 재판장은 김경종 판사였다. 그는 먼저 화해를 하라고 조언했다. 나는 화해를 다각도로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2회의 공판을 간단히 마치고 내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판결을 뒤집기 위해 그는 장장 12쪽의 판결문을 썼다.
“문제의 글에는 허위사실도 없다. 비방의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쓴 글로 보인다. 이청남이라는 이름을 특정하지도 않았다. 군은 그동안 말로는 깨끗함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3명의 전직 국방장관 등 26명의 장군들이 근래에 처벌을 받았다. 국방부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는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000년 11월 10일,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래는 고등법원 판결문이다. 1심 판결과 많이 다르다.
고등법원 판결일자: 1999.12.7
담당: 제4형사부
항소인: 지만원
검사: 김성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당원의 판단: 고소인 이청남과 나승수는 "율곡시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각부서의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혐의 끝에 결정을 하게 되고, 사업의 시행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장과 장관 및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고를 하는 등 사전 및 사후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정기적인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잠수함 도입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지만원의 글은 이청남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나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지만원은 한국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으로서 군사평론, 국가-기업의 경영혁신에 관하여 꾸준히 기고 및 강의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한국 군수산업 및 한국군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군사평론가로서 율곡시업의 성과분석의 책임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이번 "말"지에의 기고문에서도 "IMF시대의 한국군의 과제: 15조원의 국방비 30%의 거품을 걷어내라"는 제목 하에 비방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개선 지향 적인 소제목들이 나열돼 있고, 그 결론을 "군이 군 내부의 과학자들까지도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과학과 경영지식을 멀리 한 채, 15조라는 국방비를 사용하니 낭비가 오죽하겠는가“ 라고 맺고 있다.
또한 이청남과 나승수의 주장대로라면 군에 비리가 없어야 했지만, 실제로 국방부는 이미 율곡사업 등 군수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1993.7경 국방부는 국방 제2차관보, 해군 군수사령관 등 장군 2명을 보직해임하고, 관련자 28명을 징계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잡음이 일다가 1996.7경에는 3명의 전직 국방장관, 4명의 4성 장군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혐의로 형사처벌 된 사실, 게다가 당시에는 율곡사업 중 중형잠수함사업과 관련하여
(1)애초에는 3,000톤 급 잠수함 기종이 계획되어 공개경쟁 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원칙이었음에도 비공개 절차에 의하여 3,000톤 급이 1,500톤 급으로 하향조정 되었고 (2)방위사업실장인 이청남 주도하에 "SSU 개량형 잠수함 사업 관리규정"이 특별 예외 규정으로 신설되면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대우 측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3)이청남은 1997.11.21경 개량형 1,500톤 급 잠수함 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대우 중공업과 수의계약 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1997.11.28경 앞서의 기자회견 내용은 자신의 사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사업의 문제점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사실,
(4)이어서 대우와 경쟁관계에 있던 현대중공업이 국방부를 상대로 법원에 "방위사업 참여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997. 10경 정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타당성이 논란거리로 등장했고, 언론에서도 국방비가 특정재벌 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중형잠수함 사업이 사회 전체의 공익적 관심사로 부각돼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5)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하여 지만원은 군장교들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군장교와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적하고, 중형잠수함 사업의 파행 정도가 대단히 큰 것에 비추어 유착관계 도한 클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 그 당시의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지만원이 군과 기업간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고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지만원의 기고문은 "IMF 시대에 국빙비를 줄이고 소수정예군대로 개편하며, 군수 사업 분야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주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글로서 공익수호 적 성격이 강하다. (7)이 사건과 관련한 표현에 있어서도 "장관, 차관, 방위실장, 합참무기체계조정관, 국방부사업조정관 등 위 율곡사업의 처리 라인에 있는 핵심간부 5개의 직책을 모두 거론하였을 뿐, 구체적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8) 기고문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는 당시의 특정기업 밀어주기라는 논란에 대한 여론과 비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청남이 문제로 삼고 있는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글은 따로 분리해서 고려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 기고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지어 판단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지만원의 기고문은 이청남 개인의 뇌물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취지의 글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9)다소 부적절한 표현에 의해 이청남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자유로운 평론활동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인정된다. (10)결론적으로 지만원의 기고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며,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쓴 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법 제309조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999.12.7
재판장: 판사 김경종, 판사 조성권 판사 김경환
생전 처음 받아 본 대법원 판결
검찰은 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99도569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 군사평론가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2. 7 선고 99노7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2000. 11. 10
재판장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이규홍 주 심 대법관 손지열
2013.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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