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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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11-20 12:16 조회13,76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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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방부
반면 일찍(8시 40분)부터 대통령과 차지철이 살해되었고, 그 범인이 김재규라는 사실을 인지한 최규하 총리의 행동도 상당히 수상해보였다. 밤 9시 30분경, 국방장관실에는 총리, 국방, 내무, 외무, 법무, 문공, 서종철 특보, 유혁인 정무, 김재규, 김계원, 정승화, 신현학 부총리가 있었다.
김계원이 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 물론이지요. 계엄 사유를 무엇으로 할까요, 유고로 할까요, 서거로 할까요?
김계원: 대통령각하 유고로 인하여 27일 00:00부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 유고만 가지고 납득하겠습니까? 무언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위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요.
김재규: 유고는 안 됩니다. 국내치안이 좋지 않아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총리: 국내에 데모가 난 것도 아니고, 계엄이 선포돼 있는 부산도 조용한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대통령 유고를 어떻게 국민에 안 알리겠습니까? 계속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우선은 국무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재규: 왜 안 됩니까? 소련은 1주일 이상이나 브레즈네프의 행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2-3일 동안 왜 보안유지가 안 됩니까?
총리: 그러면 김부장이 국무회의에서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김재규: 예, 하지요
법무장관: 비상계엄과 국장문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재규: 지금 보안을 지켜야지 국장문제를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문공장관: 비상계엄의 사유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김재규: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1주일간이나 그 행적을 보안유지 했는데 우리는 왜 며칠간 보안유지를 못합니까?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선포 한다 하면 되지 사유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서거를 3일간만 보안에 붙이자고 그토록 강경하게 주장한 것은 유고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3일 후 곧바로 ‘혁명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눈치 보기에 급급한 수뇌부’를 3일에 걸쳐, 자기 체제로 흡수시킨 후 곧바로 김재규 자신이 ‘반민주적인 유신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려 했을 것이다. 10시 25분경, 김재규가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김계원을 밖으로 불러냈다. 김재규가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김계원이 먼저 입을 열어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던졌다.
김계원: 이 사람아 어떻게 하려고 각하까지 그렇게 했어.
김재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오. 사태수습이 더 급선무입니다. 보안유지를 해야 됩니다. 최단 시일 내에 계엄사령부 간판을 내리고 혁명위원회로 간판을 바꾸어 달아야 합니다.
김계원: 알겠소.
“이 사람아 어떻게 하려고 각하까지 그렇게 했어” 김계원의 이 말에는 이미 마음이 김재규로부터 떠나기 시작했다는 뜻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두 사람은 지하 벙커에서 국방부 청사 2층에 있는 국방장관실로 올라갔다. 장관실 회의용 탁자의 제일상석에는 국무총리가 앉았고, 왼쪽 첫 번째로 김재규, 다음 서종철 특보, 그 다음 유혁인 정무제1수석, 국무총리의 오른 편에는 김계원실장, 두 번째로 부총리, 그다음 문화공보부장관이 앉았다. 이 때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가 있었다. 밤 11시 30분, 국방부 회의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신현학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을 했다. “대통령 사망여부 부터 확인해야겠다.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면 그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병원부터 가봐야겠다.”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반발하자 대통령 시해 사실을 숨긴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던 김재규의 의도가 좌절됐다. 김계원은 국무위원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김재규 배후에 아무것도 없고, 예비해둔 특별한 계획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핸들을 꺾었다. 김재규와 함께 가다가는 김재규와 함께 사형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밤 11시 40분에 발생한 김계원의 밀고는 역사의 기막힌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장관 보좌관실에서였다. 김계원은 정승화가 있는 자리에서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김재규가 시해범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박대통령 시해현장을 지켜본지 4시간만의 일이었다. 이 말을 들은 노재현은 조건반사적으로 정승화에게 김재규를 즉각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한동안 정승화는 시간을 끌며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다. 1979년 12월 15일, 체포된 정승화는 이때 그가 취했던 행동을 자세히 진술했다.
23시 30분경 벙커에서 나와 국방장관실로 들어갔다. 장관 부속실에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김계원 실장이 장관실에서 나와 조용한 방이 없냐고 하자 장관보좌관 조 장군이 자기 방이 비어 있다고 했다. 김계원 실장이 본인보고 같이 가자고 했다. 김계원 실장이 먼저 들어가고 국방장관이 뒤따라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다. 김계원이 ‘각하를 시해한 자는 김재규인데 권총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서 체포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 이때 장관이 ‘빨리 잡아야지’ 하므로 부득이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급히 벙커로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김재규의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다가 국방장관과 같이 있는 장소에서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체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일단 체포키로 결심을 했다. 벙커 내의 총장실로 돌아와 헌병감(김진기)을 불렀다. ‘중정부장을 빨리 잡아오시오’ 라고 지시하자 헌병감이 ‘신병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기에 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서 하고 ‘내가 보잔다고 유인해서 방카로 오는 도중 잡아서 보안사령관에게 인도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그로부터 20~30분이 지난 후, 헌병감과 보안사령관이 함께 들어왔다. 이 때 본인은 김재규가 성공하면 후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보안사령관에게 ‘신병을 인수받아 시내에 있는 안가에 수용하고 정중히 대하시오’ 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결과가 궁금하여 국방장관 부관실에 가서 있는데 보안사령관이 간단한 보고서를 주어 보니 김재규를 연행하던 도중 그의 언행 등으로 보아 범인이 틀림없는데 조사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할 수 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980년 3월 7일, 정승화내란방조사건 제2차 공판에서 헌병감 김진기는 아래의 요지로 진술했다.
11시 40-50분경, 총장으로부터 체포지시를 받았다. 이유는 모르고 그냥 '잡아오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은 했지만 각하에게 이상이 있는 줄은 몰랐다. 체포해서 보안사령관에게 인계하라고 했다. 헌병 10명에 무장을 지시했다.‘정중히 대하라’는 정승화의 지시는 난폭하게 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1996년 5월 20일, 제8회 공판에서 전두환은 이렇게 진술했다.
변호인: 피고인은 정승화 총장의 호출을 받고 벙커 안에 있는 총장실로 찾아갔지요?
전두환: 그렇습니다,
변호인: 그 곳에는 정승화 총장과 김진기 헌병감 두 사람이 있었지요?
전두환: 예, 같이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피고인은 총장에게“노재현 장관이 김재규를 체포하라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정승화는 “김재규를 보안사 안가(정동 소재)에 정중히 모셔라”는 뜻밖의 얘기를 했지요?
전두환: 예,
변호인: 보안사 정동 안가는 무장병력이 경호하고 있는 곳이 아니지요?
전두환: 아닙니다.
변호인: 정동안가는 중대한 범인을 수용하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지요?
전두환: 아닙니다. 일반가정과 똑 같습니다. 보안사 요원 1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방첩부대장을 지낸 정승화 총장은 익히 알고 있는 곳이지요?
전두환: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당시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든가요?
전두환: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인: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말은 하던가요?
전두환: 없었습니다.
변호인: 수사하라는 말은 하던가요?
전두환: 안가에 모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지요.
변호인: 범인을 보안사 안가에 데려가는 것이 일반적 수사관례입니까?
전두환: 아닙니다. 범인은 수사분실에 데려가야 합니다.
변호인: 보안사 안가는 중요인사와 비밀 회담을 하는 고급스러운 장소이며 범인을 데리고 갈 장소가 아니지요?
전두환: 전혀 아닙니다.
김재규의 내란음모는 이렇게 끝을 마감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시각까지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 사람은 정승화, 최규하, 노재현이다. 정승화는 김재규가 바라는 대로 군을 움직였고, 최규하는 사실을 알고도 김재규가 체포되는 순간까지 4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노재현은 조건반사적으로 즉각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더구나 최규하는 김재규가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회의를 주재하다가 10월 27일 새벽 00시 25분에 김재규가 있는 국방장관실로 가서 김재규에게 중간보고까지 했다.“비상계엄은 27일 04시를 기해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한 다리 걸치는 식으로 행동한 것이다. 이것이 최규하의 진면목이었으며, 침묵했던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떳떳한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김재규는 10월 27일 새벽 00:30분에 보안사 요원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김재규는 정승화와 함께 8시 5분에 B-2 방카에 도착한 이후 체포될 때까지 4시간 30분간 정승화의 보호를 받으면서‘시해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국방장관실에 모여 국무회의를 하자면서도 회의의 목적을 “계엄선포”를 위한 것으로 했다. 그 많은 장관들 중에 “사건의 진상부터 따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살아있는 대통령 앞에서는 충성을 보였을 장관들일 테지만, 일단 서거하고 보니 진상을 캐기보다는 권력이 누구에게 가는가에 대한 눈치부터 본 것이다. 권력의 태양은 서서히 저문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셔터처럼 한순간에 낙하한 것이다.
비상국무회의 결과 10월 27일 새벽 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했고, 정승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최규하 권한 대행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대통령 서거사실을 공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 계엄사 내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됐다.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계엄사령부 내에 설치된 기구로 검찰, 군검찰, 중앙정보부, 경찰, 헌병, 보안사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의 업무를 조정 감독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기관장 회의에서 전두환은 언제나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이었다. 보안사령관으로서의 직속상관은 국방장관이었고, 합수부장으로서의 직속상관은 계엄사령관이었다.
만일 정승화가 시해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국무회의는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결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12.12도 없었을 것이다. 비상 국무회의가 열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동안, 유고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11시 40분, 김계원은 노재현에게 권총을 내놓으면서 바로 이 권총으로 김재규가 대통령을 쏘았다고 발설했다. 이에 노재현은 “체포하라”는 지시만 내렸다. 그는 그 권총을 가지고 국무회의 석으로 달려가서 권총을 내놓으며‘김재규가 바로 이 총으로 대통령을 살해 했으며, 이 총은 살해 현장에 있던 김계원이 가져왔다. 김계원이 사정을 잘 알 것이니 자초지종을 들어 봅시다’하고 긴급제안을 했어야 했다. 김재규를 체포하라고 명령한 국방장관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서거하였으면 국무회의는 단연 청와대에서 최규하 총리에 의해 열렸어야 했고,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김계원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는 최규하 국무총리는 경호실에 명령을 내려 대통령 시해의 현장부터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최규하는 김재규-김계원이 유도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국방부에 가서 열었고,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이에 더해 최규하는 회의도중 빠져나가 궁금해 할 김재규에게 국무회의 결과를 알려주는 등 극도의 기회주의적 행동까지 보였다.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될 것임을 직감했을 정승화는 참으로 예리한 판단과 능숙한 솜씨로 김재규를 도왔다. 계엄선포의 필요성은 국무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정승화는 계엄선포를 위해 자기보다 상위의 직책에 있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수뇌부를 호출하여 김재규가 있는 육군본부 벙커로 오라 했고, 김계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국방장관에게 국무위원들을 벙커로 부르는 게 좋겠다는 건의까지 했다. 이렇게 해놓고도 정승화는 그의 자서전 “12.12사건 정승화는 말 한다”(조갑제 정리)에서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하지 않고 국방부에 와서 주재한 사실에 대해 오히려 최규하를 비난했다.
정승화가 20사단과 9공수여단에 출동명령을 내린 것도 용서될 수 없는 월권이었다. 1973년 8월 17일자에 발효된 국방부훈령 43조에 의하면 각군총장의 병력출동은 국방장관의 승인사항이었다. 그런데도 정승화는 국방장관의 허락 없이 병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결정하지도 않은 비상계엄을 위해 대통령권대행과 국방장관의 명령 없이 비상계엄선포에 대비한 준비를 했고, 계엄이 발동하지도 않았는데 계엄군을 동원했다. 김재규 이외에는 아무도 정승화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없다. 작전명령권 상, 자기의 수하에 있지 않은 경호실 차장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려 경호실병력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결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작전명령권상 자기의 수하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수경사 병력을 동원하여 청와대를 포위시킴으로써 시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커버하고, 시해 현장에 있는 김재규 수하들을 비호하였다. 또한 자신이 시해 현장 부근에 대기해 있었고, 김재규와 함께 같은 차를 타고 육군 B-2벙커로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군사전문가인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김재규와 한 배를 타고 김재규가 일으킨 쿠데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특별담화를 발표했다.“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민족중흥의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졸지에 서거하신 데 대해 그 충격과 애통함을 가눌 길 없습니다. . . 군은 비상시국에 국가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 북한 공산집단의 동향을 주시하며 철통같은 방위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 . 헌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본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의 맹방인 미국정부는 즉각 협조할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 . 모두 다 같이 굳게 뭉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어서 계엄포고 제1호가 발령됐다. 모든 집회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위 등의 단체 활동을 금하고, 언론 및 출판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통행금지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하고, 태업을 금지하고 유언비어 날조 유포행위를 엄금하고, 대학은 휴교한다는 등의 내용들이었다. 같은 날, 계엄공고 제5호에 의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설치되었고, 합수부가 모든 정보 수사기관(검찰, 군검찰, 중앙정보부, 경찰, 헌병, 보안사)의 업무를 조정감독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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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머루님의 댓글
산머루 작성일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이 우스꽝스런 재판 결과로 인해 민주화를 가장한 빨갱이들에게 그 세력을 키울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아닌가?